ENFORCEMENT HISTORY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14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5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업의 범위 등
-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4조 · 인가신청서
- 제5조 · 인가의 세부기준
- 제6조
- 제7조 ·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 제8조
- 제9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제10조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 제11조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 제12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 제13조 ·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 제14조 ·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 제15조 · 손자회사의 범위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 제23조 ·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 제24조 ·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 제25조
- 제26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제27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28조 · 경영지도기준
- 제29조
- 제30조 · 업무보고서
- 제31조 · 경영공시
- 제32조 · 해산 및 합병의 인가
- 제33조 · 보고사항
- 제3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3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6조 · 가산금
- 제37조 · 독촉
- 제38조 · 체납처분의 위탁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 제3의3조 ·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 제3의4조
- 제5의2조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 제5의3조 ·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 제5의4조 ·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제5의5조 ·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제5의6조 ·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 제5의7조 ·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 제5의8조 ·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 제6의2조 ·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 제6의3조 ·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 제6의4조 ·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 제6의5조 ·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 제6의6조 ·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 제6의7조
- 제9의2조 ·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 제11의2조 · 금융채의 발행 등
- 제16의2조 ·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 제16의3조 ·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 제16의4조 ·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 제16의5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제16의6조 · 신용공여한도 등
- 제19의2조
- 제19의3조
- 제19의4조
- 제19의5조
- 제20의2조
- 제21의2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 제21의3조 ·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 제24의2조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제24의3조 ·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 제24의4조 ·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24의5조 ·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 제27의2조 ·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제31의2조 ·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 제31의3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제33의2조 ·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 제33의3조 · 권한의 위탁
- 제33의4조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