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14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5조(「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업의 범위 등
  3.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4. 제4조 · 인가신청서
  5. 제5조 · 인가의 세부기준
  6. 제6조
  7. 제7조 ·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8. 제8조
  9. 제9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10. 제10조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11. 제11조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12. 제12조 ·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13. 제13조 ·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14. 제14조 ·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15. 제15조 · 손자회사의 범위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23. 제23조 ·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24. 제24조 ·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25. 제25조
  26. 제26조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27. 제27조 ·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28. 제28조 · 경영지도기준
  29. 제29조
  30. 제30조 · 업무보고서
  31. 제31조 · 경영공시
  32. 제32조 · 해산 및 합병의 인가
  33. 제33조 · 보고사항
  34. 제3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35. 제3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36. 제36조 · 가산금
  37. 제37조 · 독촉
  38. 제38조 · 체납처분의 위탁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0. 제3조의2 ·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41. 제3조의3 ·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42. 제3조의4
  43. 제5조의2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44. 제5조의3 ·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45. 제5조의4 ·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46. 제5조의5 ·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47. 제5조의6 ·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48. 제5조의7 ·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49. 제5조의8 ·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50. 제6조의2 ·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51. 제6조의3 ·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52. 제6조의4 ·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53. 제6조의5 ·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54. 제6조의6 ·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55. 제6조의7
  56. 제9조의2 ·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57. 제11조의2 · 금융채의 발행 등
  58. 제16조의2 ·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59. 제16조의3 ·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60. 제16조의4 ·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61. 제16조의5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62. 제16조의6 · 신용공여한도 등
  63. 제19조의2
  64. 제19조의3
  65. 제19조의4
  66. 제19조의5
  67. 제20조의2
  68. 제21조의2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69. 제21조의3 ·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70. 제24조의2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71. 제24조의3 ·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72. 제24조의4 ·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73. 제24조의5 ·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74. 제27조의2 ·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75. 제31조의2 ·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76. 제31조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77. 제33조의2 ·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78. 제33조의3 · 권한의 위탁
  79. 제33조의4 ·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