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79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전체 조문 · 7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제11조의2 금융채의 발행 등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제13조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제16조 제16조의2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제16조의3 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제16조의4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제16조의5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제16조의6 신용공여한도 등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제21조의3 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제22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제24조의2 ~ 제4조 (30개)
제24조의2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24조의3 주요출자자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제24조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24조의5 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제25조 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제27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제28조 경영지도기준제29조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제30조 업무보고서제31조 경영공시제31조의2 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제31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제32조 해산 및 합병의 인가제33조 보고사항제33조의2 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제33조의3 권한의 위탁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6조 가산금제37조 독촉제38조 체납처분의 위탁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정의제3조의3 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제3조의4 제4조 인가신청서
제5조 ~ 제9조의2 (19개)
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제5조의2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제5조의3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제5조의4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제5조의5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제5조의6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제5조의7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제5조의8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제6조 제6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제6조의4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제6조의5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제6조의6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제6조의7 제7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제8조 제9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제9조의2 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