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 검사결과제재 (2022-07-22)
금융감독원 · 2022-07-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7.5월, 과태료 2백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2018.2.8. 이후 연 100분의 24, 2021.7.7. 이후 연 100분의 20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1.30.~2021.7.23. 기간 중 개인 327명에게 327건, 269억 43백만원을 대부하면서 2019.2.27.∼2021.8.17. 기간 중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총 165,916,926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3.13.∼2021.6.28. 기간 중 미등록대부 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등 10개사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58명에게 대부 58건, 101억 39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4.30.∼2021.11.1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75명에게 103건의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 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2018.2.8. 이후 연 100분의 24, 2021.7.7. 이후 연 100분의 20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1.30.~2021.7.23. 기간 중 개인 327명에게 327건, 269억 43백만원을 대부하면서 2019.2.27.∼2021.8.17. 기간 중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총 165,916,926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위반사항 2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3.13.∼2021.6.28. 기간 중 미등록대부 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등 10개사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58명에게 대부 58건, 101억 39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
위반사항 3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4.30.∼2021.11.1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75명에게 103건의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 * 대 표 자 : 이대광 등록번호 : 2018-금감원-1694(대부업)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25, 3층(수안동, 엘빌딩)
제재조치일 : 2022.7.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7.5월, 과태료 2백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준수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 할 수 없는데도, * 2018.2.8. 이후 연 100분의 24, 2021.7.7. 이후 연 100분의 20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1.30.~2021.7.23. 기간 중 개인 327명에게 327건, 269억 43백만원을 대부하면서 2019.2.27.∼2021.8.17. 기간 중 약정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받은 금액이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총 165,916,926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및 舊「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항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금지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3.13.∼2021.6.28. 기간 중 미등록대부 중개업자인 □□□□대부중개 등 10개사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아 총 58명에게 대부 58건, 101억 39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주식회사 굿모닝자산관리대부는 2019.4.30.∼2021.11.17.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75명에게 103건의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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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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