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32

신한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7-11)

금융감독원 · 2022-07-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57.1억원 부과 · 주의적 경고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통보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1월 상당) 통보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 견책 1명 · 주의 2명 · 정직3월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9건 정지대상 업무의 범위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주요 위반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PWM센터(Private Wealth Management, 자산 관리전담 영업점)의 PB들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PWM센터 PB들은 20xx.x.xx. ~ x.xx. 기간 중 본점 ☆☆☆☆부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하여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 ▣▣ 펀드 x~xx호를 투자권유 하는 과정에서, ▣▣ ▣▣ 펀드가 싱가폴 소재 수출업체인 ⊙⊙⊙社의 무역금융 매출 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한 채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안정성만을 강조 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①~③와 같이 설명의무 위반(총 xxx건, x,xxx억원)이 발생하였음

☆☆☆☆부는 ▣▣ ▣▣ 펀드 판매전 별도의 상품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 수요 조사 메시지를 통해 PB들에게 기초자산이 ‘싱가폴 소재 우량 무역중개회사 장래 매출채권 유동화’라고만 안내하였으며, 판매시작 이후에도 △△△△△△회의(20xx.x.xx.), ★★그룹 □□□□회의(20xx.x.xx.) 등을 통해 PB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주된 투자자산인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되는 것으로 안내하거나, 상품의 핵심내용만을 PB게시판에 게재한 결과, PB들은 집합투자규약에 제시된 다른 유형의 자산에 투자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신용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투자구조상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투자권유 되었음

실제 신용보험은 수출업체인 ⊙⊙⊙이 매출채권에 대해 가입한 것이며 그 범위 또한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90% 수준에 불과한데도, 상품제안서 등에서는 “매출채권 액면 금액(즉, 투자원금+이자)의 100%에 대하여 신용보험을 가입해 원금 회수 안정성 제고” 등으로 기재하여 투자원금 및 이자에 대해 마치 ▣▣ ▣▣ 펀드가 보상비율 100% 인 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PB 및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채권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펀드의 투자대상인 모펀드 집합투자규약상 금전‧증권차입 투자(레버리지) 가 가능한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차입투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펀드의 차입투자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의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그룹(그룹장 ◎◎◎ 부행장보)은 20xx.x.x. ~ x.xx. 기간 중 ▣▣ ▣▣ 펀드 xx ~ xx호를 투자자 xxx명(xxx건, 투자금액 xxx억원)에게 판매하면서 아래 ①~③과 같이 ♣♣자산운용이 신규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펀드에 돌려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정황 및 ♣♣자산운용의 불법운용 관련 운용사 위험을 인지함에 따라 ▣▣ ▣▣ 펀드가 상품제안서상 운용전략대로 향후에도 동일한 운용전략이 유지 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신용보험이 가입된 확정 매출채권에 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펀드에만 투자 PB들에게 ▣▣ ▣▣ 펀드가 “우량 보험사의 100% 신용보험 가입된 싱가포르 무역 회사의 매출채권만을 편입하여 만기 보유하는 상품”이고, “당행 상품에 대해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시 운용전략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펀드 투자금으로 다른 펀드의 돌려막기 활용 가능성 인지 ★★그룹 ♤♤♤본부 ☆☆☆☆부 ◁◁◁ 부부장은 20xx.x월초 ▲▲▲ 지시로 ♣♣ 자산운용에 관한 3가지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산운용 대표 감독원 조사설, ②펀드 돌려막기설, ③무역금융 유동성 제약설

◇금융투자로부터 “시장전체 판매금액으로 ◇◇금융투자의 기존 ♧♧펀드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운용이 펀드 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20xx.x.xx. ▲▲▲ 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펀드 리파이낸싱은 운용상 불법은 아님“이라며 ▣▣ ▣▣ 펀드에 미칠 영향을 축소하고 불법 돌려막기 가능성을 은폐하였음 또한, ☆☆☆☆부 ▶▶▶ 부부장 및 ▷▷▷ 과장은 20xx.x.xx. 旣 판매한 ▣▣ ▣▣ 펀드 x ~ x호의 기준가를 ♡♡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 ▣▣ 펀드 x호의 수익 률만 다른 ▣▣ ▣▣ 펀드의 수익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x호가 당초 상품제안서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20xx.x.xx.에는 ♣♣자산운용에 ▣▣ ▣▣ 모펀드의 신탁재산 명세를 요구하여 20xx.x월중 ▣▣ ▣▣ 펀드 x호 판매액(xxx억원)에 해당되는 무역금융 매출채권 편입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투자금이 상품제안서대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

♣♣자산운용에 관련된 운용사 위험 인지 20xx.x월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및 횡령·배임 혐의 등 언론보도 및 검찰 수사착수‧압수수색 진행을 통해 ♣♣자산운용의 불법운용행위가 보다 구체화 되고 있었고, ♪♪은행이 설정예정인 ▣▣ ▣▣ 펀드 모집을 취소하는 등 시장 전반에 ♣♣자산 운용의 운용위험을 인식하여 ♧♧펀드 신규취급을 중단하였으며 20xx.x월에는 주요 ♧♧펀드 판매사 중 신한은행만이 ♧♧펀드를 신규 취급하였음 ◎◎◎ ★★그룹장 통할 조직인 ◇◇금융투자 ◑◑◑◑부도 ♣♣자산운용 이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xx.x.xx. 대표이사 등에게 “해당 운용사의 검찰조사가 최종 확인된 이후 신규거래(를) 재개”하기로 보고하고 펀드 신규취급 중단 및 기존 고객 환매유도 등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xx.x.xx. 언론에서 ♣♣자산운용의 전환사채(CB) 파킹거래를 이용한 펀드 편법운용 등을 보도하면서 ♣♣자산운용의 불법운용에 따른 위험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판매사들의 우려가 확대되었음 20xx.x.xx. 은행 ☆☆☆☆부 ◀◀◀ 부장은 “x월 출시예정 펀드(xxx억원)에 대해서는 사태추이를 감안해 결정 예정”이라며 ♠♠지주 ◈◈에게 은행의 ♣♣자산운용 관련 대응방안을 서면보고 하였고, 같은 날 ◇◇금융투자 ◑◑◑◑부도 ♧♧펀드 판매 중단 등 대응현황을 신한♠♠ ㉠㉠㉠㉠㉠팀 및 ㉡㉡㉡㉡팀에도 보고하였으며, 20xx.x.x. ◎◎◎ ★★그룹장은 ♠♠지주 ◈◈과의 면담에 대비하여 “♣♣자산운용 등 그룹 주력상품 이슈 발생시 대응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융투자 뿐만 아니라, 신한♠♠‧신한은행의 ★★사업부문 및 관련조직 전반에 걸쳐 ♣♣자산운용 특정 사모펀드의 위험이 운용사 전체 펀드의 위험으로 확장·전이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음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 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20xx.x.xx. ~x.xx. 기간 중 ▣▣ ▣▣ 펀드 x호~x호를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x건, 판매금액 x,xxx억원)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자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만 영업점 PB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사모사채, 메자닌(CB, BW, EB)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 ▣▣ 펀드가 100% 신용보험에 가입된 ⊙⊙⊙社의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 운용사가 판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제안서로서 표지에 “판매사 사내한”이 표기되어 있으며, 투자자에게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투자결정 이전에 “반드시 신탁 계약서를 읽어”보도록 안내하는 문구도 포함 통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투자전략 변경시 수익자 총회 개최 여부 등 상품의 내용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집합투자규약(약관)을 함께 교부 ㈑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x종의 사모펀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녹취대상상품으로 지정‧등록하지 아니 하여 판매직원들이 녹취대상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20xx.x.xx. ~ xx.xx. 기간 중 신한P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x명(판매건수 xx건, 판매금액 xxx.x억원)에게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함 ㈒ 영업점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신한PWM▥▥▥센터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 ▣▣ 펀드 x건(가입금액 xx.x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인 ‘투자자 정보확인서’에서 고객이 체크하지 않은 항목을 전산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는 등 투자 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직접 파악하지 아니하였음 ▧▧▧▧지점은 20xx.x.xx.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직접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안정형’인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여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동 상품을 투자권유하였음(x건, x억원) 은행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며, 안정형인 투자자에게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여서는 아니됨 ㉯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PWM▤▤▤센터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중 ▣▣ ▣▣ 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원금보전형’이라고 표현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교부하거나, 상품 설명시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x건, xx.x억원)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20xx.x.xx. 투자자 조OO(대리인 이OO, 배우자)이 신한PWM ▨▨▨▨▨▨센터에서 특정금전신탁상품인 ‘신한++++펀드’에 가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20xx.x.xx. 이OO에게 “원금손실이 절대로 없음”이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항(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음 (x건, xx억원) ㉱ 손실보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20xx.xx.xx. 재단법인 ■■■■■■(대리인 김OO)에게

금융투자가 취급하는 ‘♬♬ ♬♬♬♬ 펀드’를 소개하여 20xx.xx.xx. ◇◇금융투자 PWM▦▦▦센터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20xx.x월 해당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만기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변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 하였음(x건, xx억원)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및 제2호,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신한은행 신한PWM◐◐센터가 20xx.x.xx. ~ x.xx. 기간중 xxx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xxx건을 x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 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기록 작성‧유지의무 위반 신한은행 ☆☆☆☆부는 아래 ①~②와 같이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 원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면서도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①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 금융투자와 신규 상품정보를 교류하고 소개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등 유선‧메일‧ 대면회의 등의 방식으로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였음에도 xxx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②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원과

◇ 금융투자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정보, 판매전략 등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총 xx회 중 xx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 과태료 57.1억원 부과 · 주의적 경고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통보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1월 상당) 통보 1명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 견책 1명 · 주의 2명 · 정직3월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9건 * 정지대상 업무의 범위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위반사항 1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PWM센터(Private Wealth Management, 자산 관리전담 영업점)의 PB들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PWM센터 PB들은 20xx.x.xx. ~ x.xx. 기간 중 본점 ☆☆☆☆부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하여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 ▣▣ 펀드 x~xx호를 투자권유 하는 과정에서, ▣▣ ▣▣ 펀드가 싱가폴 소재 수출업체인 ⊙⊙⊙社의 무역금융 매출 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한 채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안정성만을 강조 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①~③와 같이 설명의무 위반(총 xxx건, x,xxx억원)이 발생하였음

☆☆☆☆부는 ▣▣ ▣▣ 펀드 판매전 별도의 상품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 수요 조사 메시지를 통해 PB들에게 기초자산이 ‘싱가폴 소재 우량 무역중개회사 장래 매출채권 유동화’라고만 안내하였으며, 판매시작 이후에도 △△△△△△회의(20xx.x.xx.), ★★그룹 □□□□회의(20xx.x.xx.) 등을 통해 PB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주된 투자자산인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되는 것으로 안내하거나, 상품의 핵심내용만을 PB게시판에 게재한 결과, PB들은 집합투자규약에 제시된 다른 유형의 자산에 투자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신용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투자구조상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투자권유 되었음

실제 신용보험*은 수출업체인 ⊙⊙⊙이 매출채권에 대해 가입한 것이며 그 범위 또한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90% 수준에 불과한데도, 상품제안서 등에서는 “매출채권 액면 금액(즉, 투자원금+이자)의 100%에 대하여 신용보험을 가입해 원금 회수 안정성 제고” 등으로 기재하여 투자원금 및 이자에 대해 마치 ▣▣ ▣▣ 펀드가 보상비율 100% 인 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PB 및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 채권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펀드의 투자대상인 모펀드 집합투자규약상 금전‧증권차입 투자(레버리지) 가 가능한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차입투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펀드의 차입투자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의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그룹(그룹장 ◎◎◎ 부행장보)은 20xx.x.x. ~ x.xx. 기간 중 ▣▣ ▣▣ 펀드 xx ~ xx호를 투자자 xxx명(xxx건, 투자금액 xxx억원)에게 판매하면서 아래 ①~③과 같이 ♣♣자산운용이 신규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펀드에 돌려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정황 및 ♣♣자산운용의 불법운용 관련 운용사 위험을 인지함에 따라 ▣▣ ▣▣ 펀드가 상품제안서상 운용전략대로 향후에도 동일한 운용전략*이 유지 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 신용보험이 가입된 확정 매출채권에 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펀드에만 투자 PB들에게 ▣▣ ▣▣ 펀드가 “우량 보험사의 100% 신용보험 가입된 싱가포르 무역 회사의 매출채권만을 편입하여 만기 보유하는 상품”이고, “당행 상품에 대해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시 운용전략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펀드 투자금으로 다른 펀드의 돌려막기 활용 가능성 인지 ★★그룹 ♤♤♤본부 ☆☆☆☆부 ◁◁◁ 부부장은 20xx.x월초 ▲▲▲ 지시로 ♣♣ 자산운용에 관한 3가지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 ①♣♣자산운용 대표 감독원 조사설, ②펀드 돌려막기설, ③무역금융 유동성 제약설

◇금융투자로부터 “시장전체 판매금액으로 ◇◇금융투자의 기존 ♧♧펀드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운용이 펀드 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20xx.x.xx. ▲▲▲ 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펀드 리파이낸싱은 운용상 불법은 아님“이라며 ▣▣ ▣▣ 펀드에 미칠 영향을 축소하고 불법 돌려막기 가능성을 은폐하였음 또한, ☆☆☆☆부 ▶▶▶ 부부장 및 ▷▷▷ 과장은 20xx.x.xx. 旣 판매한 ▣▣ ▣▣ 펀드 x ~ x호의 기준가를 ♡♡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 ▣▣ 펀드 x호의 수익 률만 다른 ▣▣ ▣▣ 펀드의 수익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x호가 당초 상품제안서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20xx.x.xx.에는 ♣♣자산운용에 ▣▣ ▣▣ 모펀드의 신탁재산 명세를 요구하여 20xx.x월중 ▣▣ ▣▣ 펀드 x호 판매액(xxx억원)에 해당되는 무역금융 매출채권 편입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투자금이 상품제안서대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

♣♣자산운용에 관련된 운용사 위험 인지 20xx.x월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및 횡령·배임 혐의 등 언론보도 및 검찰 수사착수‧압수수색 진행을 통해 ♣♣자산운용의 불법운용행위가 보다 구체화 되고 있었고, ♪♪은행이 설정예정인 ▣▣ ▣▣ 펀드 모집을 취소하는 등 시장 전반에 ♣♣자산 운용의 운용위험을 인식하여 ♧♧펀드 신규취급을 중단하였으며 * 20xx.x월에는 주요 ♧♧펀드 판매사 중 신한은행만이 ♧♧펀드를 신규 취급하였음 ◎◎◎ ★★그룹장 통할 조직인 ◇◇금융투자 ◑◑◑◑부도 ♣♣자산운용 이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xx.x.xx. 대표이사 등에게 “해당 운용사의 검찰조사가 최종 확인된 이후 신규거래(를) 재개”하기로 보고하고 펀드 신규취급 중단 및 기존 고객 환매유도 등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xx.x.xx. 언론에서 ♣♣자산운용의 전환사채(CB) 파킹거래를 이용한 펀드 편법운용 등을 보도하면서 ♣♣자산운용의 불법운용에 따른 위험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판매사들의 우려가 확대되었음 20xx.x.xx. 은행 ☆☆☆☆부 ◀◀◀ 부장은 “x월 출시예정 펀드(xxx억원)에 대해서는 사태추이를 감안해 결정 예정”이라며 ♠♠지주 ◈◈에게 은행의 ♣♣자산운용 관련 대응방안을 서면보고 하였고, 같은 날 ◇◇금융투자 ◑◑◑◑부도 ♧♧펀드 판매 중단 등 대응현황을 신한♠♠ ㉠㉠㉠㉠㉠팀 및 ㉡㉡㉡㉡팀에도 보고하였으며, 20xx.x.x. ◎◎◎ ★★그룹장은 ♠♠지주 ◈◈과의 면담에 대비하여 “♣♣자산운용 등 그룹 주력상품 이슈 발생시 대응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융투자 뿐만 아니라, 신한♠♠‧신한은행의 ★★사업부문 및 관련조직 전반에 걸쳐 ♣♣자산운용 특정 사모펀드의 위험이 운용사 전체 펀드의 위험으로 확장·전이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음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 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20xx.x.xx. ~x.xx. 기간 중 ▣▣ ▣▣ 펀드 x호~x호를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x건, 판매금액 x,xxx억원)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자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만 영업점 PB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사모사채, 메자닌(CB, BW, EB)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 ▣▣ 펀드가 100% 신용보험에 가입된 ⊙⊙⊙社의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 ** 운용사가 판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제안서로서 표지에 “판매사 사내한”이 표기되어 있으며, 투자자에게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투자결정 이전에 “반드시 신탁 계약서를 읽어”보도록 안내하는 문구도 포함 *** 통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투자전략 변경시 수익자 총회 개최 여부 등 상품의 내용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집합투자규약(약관)을 함께 교부 ㈑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x종의 사모펀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녹취대상상품으로 지정‧등록하지 아니 하여 판매직원들이 녹취대상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20xx.x.xx. ~ xx.xx. 기간 중 신한P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x명(판매건수 xx건, 판매금액 xxx.x억원)에게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함 ㈒ 영업점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신한PWM▥▥▥센터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 ▣▣ 펀드 x건(가입금액 xx.x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인 ‘투자자 정보확인서’에서 고객이 체크하지 않은 항목을 전산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는 등 투자 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직접 파악하지 아니하였음 ▧▧▧▧지점은 20xx.x.xx.

◆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직접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안정형’인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여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동 상품을 투자권유하였음(x건, x억원) * 은행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며, 안정형인 투자자에게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여서는 아니됨 ㉯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PWM▤▤▤센터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중 ▣▣ ▣▣ 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원금보전형’이라고 표현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교부하거나, 상품 설명시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x건, xx.x억원)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20xx.x.xx. 투자자 조OO(대리인 이OO, 배우자)이 신한PWM ▨▨▨▨▨▨센터에서 특정금전신탁상품인 ‘신한++++펀드’에 가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20xx.x.xx. 이OO에게 “원금손실이 절대로 없음”이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항(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음 (x건, xx억원) ㉱ 손실보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20xx.xx.xx. 재단법인 ■■■■■■(대리인 김OO)에게

◇ 금융투자가 취급하는 ‘♬♬ ♬♬♬♬ 펀드’를 소개하여 20xx.xx.xx. ◇◇금융투자 PWM▦▦▦센터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20xx.x월 해당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만기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변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 하였음(x건, xx억원)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및 제2호,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9조, 제1호,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제2호,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1 호, 제68조,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 호, 제53조, 제1항, 제2항, 제60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9호

위반사항 2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신한은행 신한PWM◐◐센터가 20xx.x.xx. ~ x.xx. 기간중 xxx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xxx건을 x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 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제57조, 제3항, 제2호, 제6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 제249조의5,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553호, 제60조, 제1항,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2091호, 제271조의6,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위반사항 3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기록 작성‧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 수행 임직원은 계열회사 임직원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한 경우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신한은행 ☆☆☆☆부는 아래 ①~②와 같이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 원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면서도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①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금융투자와 신규 상품정보를 교류하고 소개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등 유선‧메일‧ 대면회의 등의 방식으로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였음에도 xxx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②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원과

금융투자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정보, 판매전략 등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총 xx회 중 xx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95호, 제45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96호, 제5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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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제재조치일 : 2022.7.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업무의 일부정지* 3월 기관

과태료 57.1억원 부과

주의적 경고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3월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1월 상당) 통보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1명

견책 1명

주의 2명

정직3월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9건 * 정지대상 업무의 범위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부는 ▣▣ ▣▣ 펀드를 출시하면서 해당 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 등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은행 PWM센터(Private Wealth Management, 자산 관리전담 영업점)의 PB들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 및 상품설명에 사용하게 하였고, 이에 PWM센터 PB들은 20xx.x.xx. ~ x.xx. 기간 중 본점 ☆☆☆☆부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제안서에만 의존하여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 ▣▣ 펀드 x~xx호를 투자권유 하는 과정에서, ▣▣ ▣▣ 펀드가 싱가폴 소재 수출업체인 ⊙⊙⊙社의 무역금융 매출 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한 채 신용보험 가입에 따른 투자안정성만을 강조 하며 수익과 위험을 균형있게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①~③와 같이 설명의무 위반(총 xxx건, x,xxx억원)이 발생하였음

☆☆☆☆부는 ▣▣ ▣▣ 펀드 판매전 별도의 상품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전 수요 조사 메시지를 통해 PB들에게 기초자산이 ‘싱가폴 소재 우량 무역중개회사 장래 매출채권 유동화’라고만 안내하였으며, 판매시작 이후에도 △△△△△△회의(20xx.x.xx.), ★★그룹 □□□□회의(20xx.x.xx.) 등을 통해 PB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주된 투자자산인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되는 것으로 안내하거나, 상품의 핵심내용만을 PB게시판에 게재한 결과, PB들은 집합투자규약에 제시된 다른 유형의 자산에 투자될 가능성과 이로 인해 ‘신용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투자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투자구조상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투자권유 되었음

실제 신용보험*은 수출업체인 ⊙⊙⊙이 매출채권에 대해 가입한 것이며 그 범위 또한 매출채권 액면금액의 90% 수준에 불과한데도, 상품제안서 등에서는 “매출채권 액면 금액(즉, 투자원금+이자)의 100%에 대하여 신용보험을 가입해 원금 회수 안정성 제고” 등으로 기재하여 투자원금 및 이자에 대해 마치 ▣▣ ▣▣ 펀드가 보상비율 100% 인 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PB 및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 채권자가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 펀드의 투자대상인 모펀드 집합투자규약상 금전‧증권차입 투자(레버리지) 가 가능한데도, 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차입투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펀드의 차입투자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 ㈏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의 제공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 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그룹(그룹장 ◎◎◎ 부행장보)은 20xx.x.x. ~ x.xx. 기간 중 ▣▣ ▣▣ 펀드 xx ~ xx호를 투자자 xxx명(xxx건, 투자금액 xxx억원)에게 판매하면서 아래 ①~③과 같이 ♣♣자산운용이 신규 모집한 투자금을 다른 펀드에 돌려막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정황 및 ♣♣자산운용의 불법운용 관련 운용사 위험을 인지함에 따라 ▣▣ ▣▣ 펀드가 상품제안서상 운용전략대로 향후에도 동일한 운용전략*이 유지 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함에도, * 신용보험이 가입된 확정 매출채권에 금융을 직접 제공하는 펀드에만 투자 PB들에게 ▣▣ ▣▣ 펀드가 “우량 보험사의 100% 신용보험 가입된 싱가포르 무역 회사의 매출채권만을 편입하여 만기 보유하는 상품”이고, “당행 상품에 대해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시 운용전략에 관하여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펀드 투자금으로 다른 펀드의 돌려막기 활용 가능성 인지 ★★그룹 ♤♤♤본부 ☆☆☆☆부 ◁◁◁ 부부장은 20xx.x월초 ▲▲▲ 지시로 ♣♣ 자산운용에 관한 3가지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 ①♣♣자산운용 대표 감독원 조사설, ②펀드 돌려막기설, ③무역금융 유동성 제약설

◇금융투자로부터 “시장전체 판매금액으로 ◇◇금융투자의 기존 ♧♧펀드 환매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운용이 펀드 간 환매대금 지급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20xx.x.xx. ▲▲▲ 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펀드 리파이낸싱은 운용상 불법은 아님“이라며 ▣▣ ▣▣ 펀드에 미칠 영향을 축소하고 불법 돌려막기 가능성을 은폐하였음 또한, ☆☆☆☆부 ▶▶▶ 부부장 및 ▷▷▷ 과장은 20xx.x.xx. 旣 판매한 ▣▣ ▣▣ 펀드 x ~ x호의 기준가를 ♡♡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 ▣▣ 펀드 x호의 수익 률만 다른 ▣▣ ▣▣ 펀드의 수익률보다 낮은 것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x호가 당초 상품제안서대로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20xx.x.xx.에는 ♣♣자산운용에 ▣▣ ▣▣ 모펀드의 신탁재산 명세를 요구하여 20xx.x월중 ▣▣ ▣▣ 펀드 x호 판매액(xxx억원)에 해당되는 무역금융 매출채권 편입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 ▣▣ 펀드 투자금이 상품제안서대로 운용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

♣♣자산운용에 관련된 운용사 위험 인지 20xx.x월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미공개정보 이용 및 횡령·배임 혐의 등 언론보도 및 검찰 수사착수‧압수수색 진행을 통해 ♣♣자산운용의 불법운용행위가 보다 구체화 되고 있었고, ♪♪은행이 설정예정인 ▣▣ ▣▣ 펀드 모집을 취소하는 등 시장 전반에 ♣♣자산 운용의 운용위험을 인식하여 ♧♧펀드 신규취급을 중단하였으며 * 20xx.x월에는 주요 ♧♧펀드 판매사 중 신한은행만이 ♧♧펀드를 신규 취급하였음 ◎◎◎ ★★그룹장 통할 조직인 ◇◇금융투자 ◑◑◑◑부도 ♣♣자산운용 이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xx.x.xx. 대표이사 등에게 “해당 운용사의 검찰조사가 최종 확인된 이후 신규거래(를) 재개”하기로 보고하고 펀드 신규취급 중단 및 기존 고객 환매유도 등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xx.x.xx. 언론에서 ♣♣자산운용의 전환사채(CB) 파킹거래를 이용한 펀드 편법운용 등을 보도하면서 ♣♣자산운용의 불법운용에 따른 위험이 구체화되고 이에 대한 판매사들의 우려가 확대되었음 20xx.x.xx. 은행 ☆☆☆☆부 ◀◀◀ 부장은 “x월 출시예정 펀드(xxx억원)에 대해서는 사태추이를 감안해 결정 예정”이라며 ♠♠지주 ◈◈에게 은행의 ♣♣자산운용 관련 대응방안을 서면보고 하였고, 같은 날 ◇◇금융투자 ◑◑◑◑부도 ♧♧펀드 판매 중단 등 대응현황을 신한♠♠ ㉠㉠㉠㉠㉠팀 및 ㉡㉡㉡㉡팀에도 보고하였으며, 20xx.x.x. ◎◎◎ ★★그룹장은 ♠♠지주 ◈◈과의 면담에 대비하여 “♣♣자산운용 등 그룹 주력상품 이슈 발생시 대응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금융투자 뿐만 아니라, 신한♠♠‧신한은행의 ★★사업부문 및 관련조직 전반에 걸쳐 ♣♣자산운용 특정 사모펀드의 위험이 운용사 전체 펀드의 위험으로 확장·전이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음 ㈐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 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20xx.x.xx. ~x.xx. 기간 중 ▣▣ ▣▣ 펀드 x호~x호를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판매(판매건수 xxx건, 판매금액 x,xxx억원)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자산운용사의 상품제안서**만 영업점 PB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사모사채, 메자닌(CB, BW, EB) 등에도 투자 가능하다는 사실이 누락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 ▣▣ 펀드가 100% 신용보험에 가입된 ⊙⊙⊙社의 무역금융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상품으로 오인 ** 운용사가 판매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만든 제안서로서 표지에 “판매사 사내한”이 표기되어 있으며, 투자자에게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니”고 투자결정 이전에 “반드시 신탁 계약서를 읽어”보도록 안내하는 문구도 포함 *** 통상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투자전략 변경시 수익자 총회 개최 여부 등 상품의 내용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사항이 설명되어 있는 집합투자규약(약관)을 함께 교부 ㈑ 파생결합증권 등 판매시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본점 ☆☆☆☆부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x종의 사모펀드를 관련 전산시스템에 녹취대상상품으로 지정‧등록하지 아니 하여 판매직원들이 녹취대상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 20xx.x.xx. ~ xx.xx. 기간 중 신한PWM▤▤▤센터 등 xx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xx명(판매건수 xx건, 판매금액 xxx.x억원)에게 해당 상품들을 판매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함 ㈒ 영업점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 적합성 원칙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신한PWM▥▥▥센터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 중 ▣▣ ▣▣ 펀드 x건(가입금액 xx.x억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인 ‘투자자 정보확인서’에서 고객이 체크하지 않은 항목을 전산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는 등 투자 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직접 파악하지 아니하였음 ▧▧▧▧지점은 20xx.x.xx.

◆ ◆◆

◆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직접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와 다르게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함으로써 ‘안정형’인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여 위험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동 상품을 투자권유하였음(x건, x억원) * 은행은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기초정보의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하며, 안정형인 투자자에게 위험등급 5등급(낮은위험)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여서는 아니됨 ㉯ 설명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설명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PWM▤▤▤센터 등 x개 영업점은 20xx.x.xx.~20xx.x.xx. 기간중 ▣▣ ▣▣ 펀드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원금보전형’이라고 표현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교부하거나, 상품 설명시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음(x건, xx.x억원)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20xx.x.xx. 투자자 조OO(대리인 이OO, 배우자)이 신한PWM ▨▨▨▨▨▨센터에서 특정금전신탁상품인 ‘신한++++펀드’에 가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20xx.x.xx. 이OO에게 “원금손실이 절대로 없음”이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불확실한 사항(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였음 (x건, xx억원) ㉱ 손실보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지점장 ☏☏☏은 20xx.xx.xx. 재단법인 ■■■■■■(대리인 김OO)에게

◇ 금융투자가 취급하는 ‘♬♬ ♬♬♬♬ 펀드’를 소개하여 20xx.xx.xx. ◇◇금융투자 PWM▦▦▦센터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한 후, 20xx.x월 해당 고객의 요청에 의해 “만기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인 변상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자필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투자손실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 하였음(x건, xx억원)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및 제2호,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항 제2의2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5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0조 제1항 제9호 나목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신한은행 신한PWM◐◐센터가 20xx.x.xx. ~ x.xx. 기간중 xxx명의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xxx건을 x회에 걸쳐 발송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 광고 등 「자본시장법」상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음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내역 요약> (단위 : 명, 건)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적격투자자 아닌 자에 대한 광고 구 분 합 계 (자본시장법 §57⑥) (자본시장법 §249의5) 수신고객 xx xxx xxx 발송메시지* xxx xxx xxx ㈎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누락 등 舊 「자본시장법」(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신한 PWM◐◐센터는 20xx.x.xx. ~ x.xx. 기간 중 일반투자자 xx명에게 x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xxx건을 발송하는 과정 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 舊 「자본시장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5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 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함)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신한은행 신한 PWM◐◐센터는 20xx.x.xx. ~ x.xx. 기간 중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xxx명에게 x회에 걸쳐 문자메시지(xxx건)를 발송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제2호, 제6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의5 제1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 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및 제3항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10.21. 대통령령 제 3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의6 제1항

舊 「금융투자업규정」(2021.3.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2조 제1항 제3호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기록 작성‧유지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 수행 임직원은 계열회사 임직원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한 경우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등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은행 ☆☆☆☆부는 아래 ①~②와 같이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 원과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면서도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였음

20xx.xx.x.~20xx.x.xx. 기간 중 총 ▩▩▩상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인

◇ 금융투자와 신규 상품정보를 교류하고 소개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등 유선‧메일‧ 대면회의 등의 방식으로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였음에도 xxx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계열회사인 ◇◇금융투자 ◑◑◑◑부 임직원과

◇ 금융투자가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 정보, 판매전략 등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총 xx회 중 xx회에 걸쳐 회의‧통신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법규 >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4호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5.18. 대통령령 제31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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