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69
하나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5-16)
금융감독원 · 2022-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49,900,979원, 영업점(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4개월
주요 위반사항
1.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동 규정 제5-10조 제1항의 신고예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5-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OOOOOO OOOOOOO OOOOOOOOO, OOO)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지급(13건, 약 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제3자 지급거래 현황(건수, 금액): 정릉(5건, 634,900달러), 성북동(5건, 1,541,100달러), 안암동(2건, 271,100달러), 돈암동(1건, 137,350달러) - ㈜◈◈◈◈◈◈◈◈◈◈◈◈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 ▲▲▲ ▲▲▲▲▲ ▲▲▲의 계좌로 송금 요청 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됨에도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3호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5-10조 제3항 ⑵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①
정릉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 ◈◈◈◈◈◈가 비거주자인 ◎◎◎◎◎◎◎ ◎◎◎◎◎◎◎◎ ◎◎◎와 수출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대금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송품장)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외환을 지급(4건, 1,425,569달러 초과) 또는 수령 (6건, 3,209,380달러 초과)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정릉지점, 월곡동지점 및 삼선교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 ◎◎◎◎◎◎◎◎ ◎◎◎와 기 체결했던 수입거래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취소대금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수입거래계약을 원인으로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었음 에도 기존에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외화를 수령 (179건, 188,315,119달러)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거래계약 취소 문서’의 계약취소 금액만 확인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4-2조 제1항 ⑶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총 3,580건)를 보관하지 않았음 20XX.XX.XX.~20XX.XX.XX.기간 중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6,699건의 5.4% 수준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동 규정 제5-10조 제1항의 신고예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5-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동 규정 제5-10조 제1항의 신고예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5-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OOOOOO OOOOOOO OOOOOOOOO, OOO)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지급(13건, 약 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제3자 지급거래 현황(건수, 금액): 정릉(5건, 634,900달러), 성북동(5건, 1,541,100달러), 안암동(2건, 271,100달러), 돈암동(1건, 137,350달러) - ㈜◈◈◈◈◈◈◈◈◈◈◈◈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 ▲▲▲ ▲▲▲▲▲ ▲▲▲의 계좌로 송금 요청 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됨에도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3호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5-10조 제3항 ⑵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①
정릉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 ◈◈◈◈◈◈가 비거주자인 ◎◎◎◎◎◎◎ ◎◎◎◎◎◎◎◎ ◎◎◎와 수출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대금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송품장)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외환을 지급(4건, 1,425,569달러 초과) 또는 수령 (6건, 3,209,380달러 초과)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정릉지점, 월곡동지점 및 삼선교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 ◎◎◎◎◎◎◎◎ ◎◎◎와 기 체결했던 수입거래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취소대금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수입거래계약을 원인으로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었음 에도 기존에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외화를 수령 (179건, 188,315,119달러)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거래계약 취소 문서’의 계약취소 금액만 확인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4-2조 제1항 ⑶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총 3,580건*)를 보관하지 않았음 * 20XX.XX.XX.~20XX.XX.XX.기간 중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6,699건의 5.4% 수준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항, 제4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외국환거래규정」 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항,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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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하나은행
2.
제재조치일 : 2022.5.1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과징금 49,900,979원, 영업점(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4개월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동 규정 제5-10조 제1항의 신고예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5-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영 및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로부터 수출입거래 상대방(OOOOOO OOOOOOO OOOOOOOOO, OOO)에 대한 수입 거래대금 지급(13건, 약 258만달러)*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제3자 지급거래 현황(건수, 금액): 정릉(5건, 634,900달러), 성북동(5건, 1,541,100달러), 안암동(2건, 271,100달러), 돈암동(1건, 137,350달러) - ㈜◈◈◈◈◈◈◈◈◈◈◈◈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 ▲▲▲▲ ▲▲▲ ▲▲▲▲▲ ▲▲▲의 계좌로 송금 요청 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3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됨에도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3호
2.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5-10조 제3항 ⑵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외국환 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여야 하는데도,
①
정릉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 ◈◈◈◈◈◈가 비거주자인 ◎◎◎◎◎◎◎ ◎◎◎◎◎◎◎◎ ◎◎◎와 수출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대금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송품장)에 기재된 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외환을 지급(4건, 1,425,569달러 초과) 또는 수령 (6건, 3,209,380달러 초과)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정릉지점, 월곡동지점 및 삼선교지점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거주자인 ㈜◈◈◈◈◈◈◈◈◈◈◈◈가 비거주자인 ◎◎◎◎◎◎◎ ◎◎◎◎◎◎◎◎ ◎◎◎와 기 체결했던 수입거래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취소대금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 수입거래계약을 원인으로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었음 에도 기존에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외화를 수령 (179건, 188,315,119달러)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로부터 제출받은 ‘수입거래계약 취소 문서’의 계약취소 금액만 확인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1항 및 제4항, 제4-2조 제1항 ⑶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2018.12.24. 이전에는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정릉지점 등 8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총 3,580건*)를 보관하지 않았음 * 20XX.XX.XX.~20XX.XX.XX.기간 중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지급 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6,699건의 5.4% 수준 < 관련법규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6항
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및 제4호
3.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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