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4-28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07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4조(「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4-28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대상
- 제3조 · 지급수단
- 제4조 · 증권
- 제5조 · 파생상품
- 제6조 · 외국환업무
- 제7조 · 금융회사등
- 제8조 · 해외직접투자
- 제9조 · 자본거래
- 제10조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제11조 ·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제12조
- 제13조 · 외국환업무의 등록
- 제14조 ·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 제15조 · 환전업무의 등록
- 제16조 · 등록 내용의 변경 등
- 제17조 ·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 제18조 ·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 제19조 ·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 제20조 ·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 제21조 · 건전성 규제
- 제22조 · 인가의 취소 등
- 제2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24조
- 제25조 ·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제26조 · 기금채권의 발행 등
- 제27조 ·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 제28조 · 예치증서의 발행
- 제29조 ·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 제30조 ·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 제31조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제32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
- 제33조 · 행정처분
- 제34조 ·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 제35조 · 검사 등
- 제36조 ·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 제3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8조 ·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 제39조 ·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 제40조 · 벌칙 등
-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비예금성외화부채등
- 제15의2조 ·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 제15의3조 ·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 제15의4조 ·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 제15의5조 ·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 제15의6조 · 환전업무 등의 겸영
- 제17의2조 · 이행보증금의 산정
- 제17의3조 · 이행보증금의 지급
- 제17의4조 · 이행보증금의 반환
- 제20의2조 ·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 제20의3조 · 외국환업무의 위탁
- 제20의4조 · 외환건전성협의회
- 제21의2조 · 부담금납부의무자
- 제21의3조 · 부과요율
- 제21의4조 ·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 제21의5조 ·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 제21의6조 ·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 제21의7조 · 분할납부
- 제21의8조 · 가산금
- 제21의9조 · 자료제출
- 제35의2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제3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9의3조
- 제21의10조 ·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 제21의11조 · 기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