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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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6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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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2026-04-28 시행 기준 조문 6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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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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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4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제11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제12조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제15조의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제15조의3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제15조의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제15조의5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제15조의6 환전업무 등의 겸영제16조 등록 내용의 변경 등제17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제17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제17조의3 이행보증금의 지급제17조의4 이행보증금의 반환제18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제2조 적용 대상제20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제20조의2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제20조의3 외국환업무의 위탁제20조의4 외환건전성협의회제21조 건전성 규제제21조의10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제21조의11 기한의 특례제21조의2 부담금납부의무자제21조의3 부과요율제21조의4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제21조의5 ~ 제41조 (30개)
제21조의5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제21조의6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제21조의7 분할납부제21조의8 가산금제21조의9 자료제출제22조 인가의 취소 등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24조 제25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제26조 기금채권의 발행 등제27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제28조 예치증서의 발행제29조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제3조 지급수단제30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제31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제32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제33조 행정처분제34조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제35조 검사 등제35조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제36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8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제39조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의3 제4조 증권제40조 벌칙 등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 제9조의2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