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농협 검사결과제재 (2022-05-13)
금융감독원 · 2022-05-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주의 1명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5명 (6명)
주요 위반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은 2021.1.6.∼2021.8.19. 기간 중 ○○
○
○ 등 ◇개 신축빌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건(◎◎◎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분양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전산시스템을 수차례 재가동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게 제시한 법인(▲개)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함으로써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p~ ▼▼.▼%p 초과(한도초과금액 ▽▽억 ▽▽.▽백만원)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 및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50% 초과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은 2021.1.6.∼2021.8.19. 기간 중 ○○○
○
등 ◇개 신축빌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건(◎◎◎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분양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전산시스템을 수차례 재가동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게 제시한 법인(▲개)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함으로써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p~ ▼▼.▼%p 초과(한도초과금액 ▽▽억 ▽▽.▽백만원)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16조의6, 별표2 「상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10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2.5.1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주의 1명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5명 (6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 및 제16조의6 등에 의하면 조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차주의 차입금 규모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50% 초과할 수 없는데도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은 2021.1.6.∼2021.8.19. 기간 중 ○○○○
○ 등
개 신축빌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건(◎◎◎억 ◎◎백만원)을 취급하면서 실제 분양가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전산시스템을 수차례 재가동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높게 제시한 법인(▲개)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함으로써 적정 담보인정비율(LTV)을 ■.■%p~ ▼▼.▼%p 초과(한도초과금액 ▽▽억 ▽▽.▽백만원)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6조의4, 제16조의6, <별표2>
「상호금융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10>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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