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74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2-04-27)

금융감독원 · 2022-04-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24백만원) · 주의 1명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8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는’16.4.~‘18.3. 기간중 ☆☆☆☆☆㈜ 발행 사모사채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편입하여 동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별 주유소 유류 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선 지급된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유소의 담보(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담보확보 여부가 동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 팀장은 펀드 설정 이후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채권 금액이 旣 지출된 유류대금을 지속적으로 하회한다는 사실을 ☆☆☆☆☆㈜이 작성하여 보고한 “일일 업무 보고”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17.2.22. @@법무법인의 “주유소 유류대금채무 담보확보방안에 대 한 답변” 등을 통하여 주유소에서 발생한 카드매출로써 유류대 금을 모두 전보받지 못하게 되어 개별 주유소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고, 만기 시점에 사모사채 대금을 확 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의 사모사채에 대한 부실화 여부 및 손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기준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재 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0조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재간접)’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원본에 대한 환헤지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펀드 만기 전인 ’20.9.28. 임의로 환헤지를 종료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8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 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8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는’16.4.~‘18.3. 기간중 ☆☆☆☆☆㈜ 발행 사모사채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편입하여 동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별 주유소 유류 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선 지급된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유소의 담보(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담보확보 여부가 동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 ▲▲▲ 팀장은 펀드 설정 이후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채권 금액이 旣 지출된 유류대금을 지속적으로 하회한다는 사실을 ☆☆☆☆☆㈜이 작성하여 보고한 “일일 업무 보고”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17.2.22. @@법무법인의 “주유소 유류대금채무 담보확보방안에 대 한 답변” 등을 통하여 주유소에서 발생한 카드매출로써 유류대 금을 모두 전보받지 못하게 되어 개별 주유소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고, 만기 시점에 사모사채 대금을 확 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의 사모사채에 대한 부실화 여부 및 손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기준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재 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0조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위반사항 2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 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재간접)’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원본에 대한 환헤지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펀드 만기 전인 ’20.9.28. 임의로 환헤지를 종료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2.4.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 (24백만원)

주의 1명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8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는’16.4.~‘18.3. 기간중 ☆☆☆☆☆㈜ 발행 사모사채를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에 편입하여 동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별 주유소 유류 대금 지급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선 지급된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유소의 담보(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담보확보 여부가 동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

◆ ▲▲▲ 팀장은 펀드 설정 이후 주유소 신용카드매출채권 금액이 旣 지출된 유류대금을 지속적으로 하회한다는 사실을 ☆☆☆☆☆㈜이 작성하여 보고한 “일일 업무 보고”를 통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17.2.22. @@법무법인의 “주유소 유류대금채무 담보확보방안에 대 한 답변” 등을 통하여 주유소에서 발생한 카드매출로써 유류대 금을 모두 전보받지 못하게 되어 개별 주유소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고, 만기 시점에 사모사채 대금을 확 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의 사모사채에 대한 부실화 여부 및 손상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기준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재 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0조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5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 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재간접)’를 운용하면서 집합투자규약 상 투자원본에 대한 환헤지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펀드 만기 전인’20.9.28. 임의로 환헤지를 종료하여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