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농협 검사결과제재 (2022-04-01)
금융감독원 · 2022-04-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기관 -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임원 3.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주의적경고 1명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2명 (3명)
주요 위반사항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위반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경기)벽제농업협동조합은 2010.9.15.~2016.4.12. 기간중
◇ ◇
◇ 제재내용 공개안
◇ □□
□ 겸 □□인 차주 ◯◯◯에 대하여 본인, ◇◇◇◇
◇ 관련자, 친인척 등 ◎◎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금융회사명 : (경기)벽제농업협동조합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 만원)을 취급하여 2015.7.6. 현재 동일인대출한도*를 ■■억 ■백만원 (2014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제재조치일 : 2022.4.1. * 자기자본의최고한도:Min〔2014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50억원〕
제재조치내용 < 관련규정 > 제재대상 제재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기관 -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임원 3.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주의적경고 1명 (1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2명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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