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93

하나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금융감독원 · 2022-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1.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1.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 을 모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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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카드㈜

제재조치일 : 2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OOO 등 3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 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1.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25. 타사(삼성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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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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