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금융감독원 · 2022-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1.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1.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 을 모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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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하나카드㈜
제재조치일 : 2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하나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OOO 등 3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 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3. 신용카드 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11.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25. 타사(삼성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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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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