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국민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금융감독원 · 2022-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27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8.25. 및 2020.10.2. 신용카드 연회비 (각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3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10.1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9.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9.10.20. 타사카드(신한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29.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3.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 및 현금 총 14.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1.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3.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29.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9.5.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8.25. 및 2020.10.2.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각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3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10.1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9.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9.10.20. 타사카드(신한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29.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3.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 및 현금 총 14.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1.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3.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29.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7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9.5.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남부청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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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케이비국민카드
제재조치일 : 2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27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국민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OOO 등 27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29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8.25. 및 2020.10.2. 신용카드 연회비 (각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3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10.1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9.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으며, 2019.10.20. 타사카드(신한카드㈜) 회원을 1건 모집하는 등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29.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11.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3.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6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2매) 및 현금 총 14.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1.21.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3.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29.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16. 타사(신한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6.11. 타사(삼성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2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31. 타사(신한카드㈜) 카드 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12.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9.5.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9. 타사(신한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8.2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9.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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