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95

신한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금융감독원 · 2022-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9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0.5. 2020.10.13.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1만원, 3.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6.5만원 1건, 1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9. 타사(㈜케이비국민카드,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9. 타사(㈜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카드회원 2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0.19. 및 2020.10.22.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3.2만원,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6만원,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2.2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2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20.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1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27. 신용카드 연회비(3.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2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3.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1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2. 신용카드 연회비(3.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5.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예술 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4.12. 및 2019.4.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1인에게 총 2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0.5. 2020.10.13.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각각 1만원, 3.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6.5만원 1건, 1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9. 타사(㈜케이비국민카드,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9. 타사(㈜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카드회원 2건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0.19. 및 2020.10.22.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각각 3.2만원,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6만원,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2.2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2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20.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1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27. 신용카드 연회비(3.3만원)의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2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3.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위반사항 1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1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16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1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2. 신용카드 연회비(3.3만원)의

위반사항 1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5.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위반사항 1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21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예술

위반사항 22 · 확인된 사실

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4.12. 및 2019.4.24. 신용카드회원

위반사항 23 · 확인된 사실

모집을 타인 1인에게 총 2회 위탁하였음

위반사항 2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24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신한카드㈜

제재조치일 : 2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39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한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OOO 등 39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43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0.5. 2020.10.13.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1만원, 3.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6.5만원 1건, 16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9. 타사(㈜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카드회원 2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0.19. 및 2020.10.22.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3.2만원,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6만원, 1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2.25.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24.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6.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7.20.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15.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9.27. 신용카드 연회비(3.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1. 타사(삼성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1.30. 타사(롯데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3.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3.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3.2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5.1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0.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16.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6.21.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3.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1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12.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2. 신용카드 연회비(3.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5. 신용카드 연회비(1.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27.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5.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예술 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0.13. 타사(삼성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3.28. 타사(삼성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4.12. 및 2019.4.2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1인에게 총 2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5.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11.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1.14.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2.5.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5.18.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27.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 에게 1회 위탁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28.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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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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