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97

현대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금융감독원 · 2022-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4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6.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4만원,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6.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4만원,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7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

소속 모집인 ○○○은 2020.2.7. 및 2020.3.9. 신용카드 연회비 (각 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7만원,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소속 모집인 ○○○는 2020.10.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17.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7.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1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소속 모집인 ○○○는 2020.3.19.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소속 모집인 ○○○은 2020.8.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6.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4만원,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6.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4만원,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7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위반사항 2

○○○

○ 소속 모집인 ○○○은 2020.2.7. 및 2020.3.9.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각 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7만원,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

○ 소속 모집인 ○○○는 2020.10.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17. 신용카드 연회비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위반사항 7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7.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1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위반사항 9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0

○○○

○ 소속 모집인 ○○○는 2020.3.19.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

○ 소속 모집인 ○○○은 2020.8.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위반사항 12 · 확인된 사실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위반사항 1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3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현대카드㈜

제재조치일 : 2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4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현대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OOO 등 14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총 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8.6.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4만원,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6만원, 7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이하 같음)

○○○

○ 소속 모집인 ○○○은 2020.2.7. 및 2020.3.9. 신용카드 연회비 (각 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7만원, 1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 소속 모집인 ○○○는 2020.10.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9.2.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17.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7.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20.4.13. 신용카드 연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6.19. 타사(㈜케이비국민카드) 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

○ 소속 모집인 ○○○는 2020.3.19. 신용카드 연회비(6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 소속 모집인 ○○○은 2020.8.2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9. 신용카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