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299

㈜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금융감독원 · 2022-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6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20.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3.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아쿠아플라넷 티켓) 및 현금 총 7.6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2. 경기도 광명시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27. 경상북도 포항시 알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8. 대전광역시 대전무역전시관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빙왕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9.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20.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3.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경품(아쿠아플라넷 티켓) 및 현금 총 7.6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2. 경기도 광명시 이마트 메트로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광명점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27. 경상북도 포항시 알마트에서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8. 대전광역시 대전무역전시관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웰빙왕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6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OOO 등 1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20.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3.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아쿠아플라넷 티켓) 및 현금 총 7.6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8.28. 타사(㈜케이비국민카드) 카드 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2. 경기도 광명시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27. 경상북도 포항시 알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8. 대전광역시 대전무역전시관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빙왕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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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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