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검사결과제재 (2022-03-03)
금융감독원 · 2022-03-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6명
주요 위반사항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20.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3.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아쿠아플라넷 티켓) 및 현금 총 7.6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2. 경기도 광명시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27. 경상북도 포항시 알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8. 대전광역시 대전무역전시관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빙왕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9.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위반사항 3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20.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6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7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3.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위반사항 8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8 · 확인된 사실
10%를 초과하는 경품(아쿠아플라넷 티켓) 및 현금 총 7.6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9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0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2. 경기도 광명시 이마트 메트로
위반사항 10 · 확인된 사실
광명점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1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27. 경상북도 포항시 알마트에서
위반사항 11 · 확인된 사실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2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3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위반사항 14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8. 대전광역시 대전무역전시관
위반사항 14 · 확인된 사실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위반사항 15 · 확인된 사실
웰빙왕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위반사항 15 관련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6조의8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우리카드
제재조치일 : 202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 임원 - 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16명
제재대상사실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舊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우리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OOO 등 16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16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 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5.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14.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평균연회비)으로 간주(「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2)하여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1.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3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3.22.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2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0.20.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2.2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2.13. 신용카드 연회비(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1.29.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아쿠아플라넷 티켓) 및 현금 총 7.6만원을 제공 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5.6.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20.8.28. 타사(㈜케이비국민카드) 카드 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7.12. 경기도 광명시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 앞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7.27. 경상북도 포항시 알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1.1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9.5.4. 신용카드 연회비(1.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은 2018.6.28. 대전광역시 대전무역전시관 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지점 소속 모집인 ○○○는 2019.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빙왕식자재마트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14조의2
舊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의7, 제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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