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제재 (2022-03-02)
금융감독원 · 2022-03-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1억 6060만원 부과
기관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 과태료 부과 3명 · 주의 및 과태료 부과 9명 임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1명 · 과태료 부과 8명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7.9.5.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 전에는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은행은 배OO 등 14명(15건)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부는 2015.5.27.~2020.1.10.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미통보 (1,366건)하거나 지연통보(23,074건)한 사실이 있음(총 24,440건 위반) ♣♣♣♣♣♣부가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담당했던 20xx.x월까지는 담당직원이 우편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DM센터로 통보자료 전송을 누락함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 하였고, ◉◉◉◉◉◉부로 통보업무가 이관된 20xx.x월 이후에는 통보자료 결재시 DM센터로 전송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동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설계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통보 업무 처리 과정상 명의인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지 아니 하여 미통보 사례가 다수 발생 2019년 감사원이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통보 사실이 발견되어 2019년 이후 미통보 건에 대해서는 2020.3월 중소기업은행이 일괄 사후 통보하였음 3) 금융거래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및 (舊)「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명의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 하는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등)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6.2.22.~2020.3.19.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2명)이 가족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족(배우자, 부, 모, 자녀 등) 6명 명의의 “⊙⊙⊙⊙신탁” 등 총 12개 계좌 (x억 x,xxx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만 제출받아 확인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는 확인․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점에서는 2016.3.8.~2017.3.23.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 직원(1명)이 제3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 등 2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총 3개 계좌(x만원)를 개설하면서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6.6.7.~2019.12.4.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1명)이 제3자 대리인 자격으로 ㈜▲▲▲▲ 등 4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총 5개 계좌(총 x억 x,xxx 만원)를 개설하면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명은 다음과 같이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6.4.6.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7.4.24.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3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20.2.21.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3.28. 신용카드 연회비(10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12.19.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9.17. 신용카드 연회비 (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4.9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 신용카드(⊛⊛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12.27. 2건의 신용카드 연회비(⊛⊛카드 2만원, ⊜⊜카드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카드 xx만원, ⊜⊜카드 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 신용카드(⊛⊛카드, ⊜⊜카드) 회원 2건을 모집하였음 5)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신탁업자의 경우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에 한함 중소기업은행은 총 5명의 투자권유직원들이 투자권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동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1명(개인 7명, 법인 4개 업체)에 대하여 “⊝⊝⊝⊝투자신탁” 등 펀드 10건(xx억원)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 1건(x억원) 등 총 11건(x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 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 행령」(2021.2.9. 개정전)”이라 함)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3.23. 개정전)”이라 함)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 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 109조 제3항 제1호의2] ⊟⊟⊟지점 등 14개 영업점, 17명의 직원들은 2018.2.8.〜2019.12.12.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14명 및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5명 등 총 17명(2명 중복)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등 펀드 10건(x.x억원)과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특정금전 신탁 8건(xx.x억원) 등 총 18건(xx.x억원)을 판매(또는 신탁계약 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부적합투자자대상 판매건 15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건 5건(2건 중복) 6)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 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 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2016.12.23.∼2020.11.30. 기간 중 통합단말 업무 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 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90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74건), 외부주문 직원이 전산원장을 변경(88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일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있어 동 사항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부만을 위해 접근 통제시스템 및 필수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단계가 낮은 별도의 보안 통제 관리체계를 마련·운영 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 ㈐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서버접근통제시스템(시스템)의 작업이력 로그 파일에 일부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1)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1)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7.9.5.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 전에는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은행은 배OO 등 14명(15건)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부는 2015.5.27.~2020.1.10.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미통보 (1,366건)*하거나 지연통보(23,074건)**한 사실이 있음(총 24,440건 위반) * ♣♣♣♣♣♣부가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담당했던 20xx.x월까지는 담당직원이 우편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DM센터로 통보자료 전송을 누락함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 하였고, ◉◉◉◉◉◉부로 통보업무가 이관된 20xx.x월 이후에는 통보자료 결재시 DM센터로 전송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동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설계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통보 업무 처리 과정상 명의인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지 아니 하여 미통보 사례가 다수 발생 ** 2019년 감사원이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통보 사실이 발견되어 2019년 이후 미통보 건에 대해서는 2020.3월 중소기업은행이 일괄 사후 통보하였음 3) 금융거래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및 (舊)「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명의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 하는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등)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6.2.22.~2020.3.19.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2명)이 가족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족(배우자, 부, 모, 자녀 등) 6명 명의의 “⊙⊙⊙⊙신탁” 등 총 12개 계좌 (x억 x,xxx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만 제출받아 확인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는 확인․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점에서는 2016.3.8.~2017.3.23.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 직원(1명)이 제3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 등 2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총 3개 계좌(x만원)를 개설하면서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6.6.7.~2019.12.4.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1명)이 제3자 대리인 자격으로 ㈜▲▲▲▲ 등 4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총 5개 계좌(총 x억 x,xxx 만원)를 개설하면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명은 다음과 같이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6.4.6.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7.4.24.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3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20.2.21.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3.28. 신용카드 연회비(10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12.19.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9.17. 신용카드 연회비 (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4.9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 신용카드(⊛⊛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12.27. 2건의 신용카드 연회비(⊛⊛카드 2만원, ⊜⊜카드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카드 xx만원, ⊜⊜카드 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 신용카드(⊛⊛카드, ⊜⊜카드) 회원 2건을 모집하였음 5)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탁업자의 경우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에 한함 중소기업은행은 총 5명의 투자권유직원들이 투자권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동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1명(개인 7명, 법인 4개 업체)에 대하여 “⊝⊝⊝⊝투자신탁” 등 펀드 10건(xx억원)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 1건(x억원) 등 총 11건(x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 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 행령」(2021.2.9. 개정전)”이라 함)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3.23. 개정전)”이라 함)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 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 109조 제3항 제1호의2] ⊟⊟⊟지점 등 14개 영업점, 17명의 직원들은 2018.2.8.〜2019.12.12.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14명 및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5명 등 총 17명(2명 중복)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등 펀드 10건(x.x억원)과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특정금전 신탁 8건(xx.x억원) 등 총 18건*(xx.x억원)을 판매(또는 신탁계약 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부적합투자자대상 판매건 15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건 5건(2건 중복) 6)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 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 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2016.12.23.∼2020.11.30. 기간 중 통합단말 업무 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 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90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74건), 외부주문 직원이 전산원장을 변경(88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일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있어 동 사항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부만을 위해 접근 통제시스템 및 필수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단계가 낮은 별도의 보안 통제 관리체계를 마련·운영 ** 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 ㈐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서버접근통제시스템(시스템)의 작업이력 로그 파일에 일부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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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중소기업은행
제재조치일 : 2022.3.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태료 1억 6060만원 부과 기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과태료 부과 3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9명 임직원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1명
과태료 부과 8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2017.9.5.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 전에는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함 중소기업은행은 배OO 등 14명(15건)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및 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부 및 ◉◉◉◉◉◉부는 2015.5.27.~2020.1.10.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미통보 (1,366건)*하거나 지연통보(23,074건)**한 사실이 있음(총 24,440건 위반) * ♣♣♣♣♣♣부가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담당했던 20xx.x월까지는 담당직원이 우편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DM센터로 통보자료 전송을 누락함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 하였고, ◉◉◉◉◉◉부로 통보업무가 이관된 20xx.x월 이후에는 통보자료 결재시 DM센터로 전송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동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설계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통보 업무 처리 과정상 명의인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지 아니 하여 미통보 사례가 다수 발생 ** 2019년 감사원이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통보 사실이 발견되어 2019년 이후 미통보 건에 대해서는 2020.3월 중소기업은행이 일괄 사후 통보하였음 3) 금융거래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법」 제3조 및 (舊)「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3.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명의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 하는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사용인감계 등)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6.2.22.~2020.3.19.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2명)이 가족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족(배우자, 부, 모, 자녀 등) 6명 명의의 “⊙⊙⊙⊙신탁” 등 총 12개 계좌 (x억 x,xxx만원)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만 제출받아 확인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는 확인․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점에서는 2016.3.8.~2017.3.23.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 직원(1명)이 제3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 등 2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총 3개 계좌(x만원)를 개설하면서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지점 등 2개 영업점에서는 2016.6.7.~2019.12.4.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직원(1명)이 제3자 대리인 자격으로 ㈜▲▲▲▲ 등 4개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총 5개 계좌(총 x억 x,xxx 만원)를 개설하면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명은 다음과 같이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0건의 신용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6.4.6.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7.4.24.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3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20.2.21.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하여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3.28. 신용카드 연회비(10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12.19. 신용카드 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8.9.17. 신용카드 연회비 (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2.25. 신용카드 연회비(4.9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x.x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 신용카드(⊛⊛카드)회원 1건을 모집하였음 ㈖ ▧▧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2019.12.27. 2건의 신용카드 연회비(⊛⊛카드 2만원, ⊜⊜카드 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카드 xx만원, ⊜⊜카드 xx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 신용카드(⊛⊛카드, ⊜⊜카드) 회원 2건을 모집하였음 5)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자본시장법」 제71조 제5호 및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탁업자의 경우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에 한함 중소기업은행은 총 5명의 투자권유직원들이 투자권유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동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11명(개인 7명, 법인 4개 업체)에 대하여 “⊝⊝⊝⊝투자신탁” 등 펀드 10건(xx억원)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 1건(x억원) 등 총 11건(xx억원)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제108조 제9호 등에 의하면 투자 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또는 신탁계약체결) 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2.9.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 행령」(2021.2.9. 개정전)”이라 함)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 **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3.23. 개정전)”이라 함)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 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舊)「자본시장법 시행령」(2021.2.9. 개정전) 제 109조 제3항 제1호의2] ⊟⊟⊟지점 등 14개 영업점, 17명의 직원들은 2018.2.8.〜2019.12.12.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14명 및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5명 등 총 17명(2명 중복)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펀드” 등 펀드 10건(x.x억원)과 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특정금전 신탁 8건(xx.x억원) 등 총 18건*(xx.x억원)을 판매(또는 신탁계약 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부적합투자자대상 판매건 15건,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건 5건(2건 중복) 6)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운용 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 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2016.12.23.∼2020.11.30. 기간 중 통합단말 업무 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 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90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74건), 외부주문 직원이 전산원장을 변경(88건)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 ㈏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일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있어 동 사항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부만을 위해 접근 통제시스템 및 필수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단계가 낮은 별도의 보안 통제 관리체계를 마련·운영 ** 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음 ㈐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데도 중소기업은행은 서버접근통제시스템(시스템)의 작업이력 로그 파일에 일부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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