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 검사결과제재 (2022-02-18)
금융감독원 · 2022-02-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3월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는 2019.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2.6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는 2019.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2.6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7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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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회사명 : 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 * 대표자 : 한재민 등록번호 : 2017-금감원-0956(대부업)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 512호(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
제재조치일 : 2022.2.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3월 임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식회사 만사무사대부는 2019.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2.6배)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3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7조의4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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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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