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검사결과제재 (2022-01-28)
금융감독원 · 2022-0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 2,880만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임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 기간 중 ◇◇◇시스템 등 회사 내부 시스템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삭제하지 않았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 기간 중 ◇◇◇시스템 등 회사 내부 시스템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삭제하지 않았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재조치일 : 2022.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2,880만원 주의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임원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 기간 중 ◇◇◇시스템 등 회사 내부 시스템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건을 삭제하지 않았음 <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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