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21

하이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2-01-21)

금융감독원 · 2022-01-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_ 직 읽 과태료 부과(107.5백만원) 정직 3월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OO지점 과장 110는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인 스스스로부터 0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010.0.00. "현재 보유주식을 2010.00.00.까지 0만원 이상에서 매도시 0천만원을 수익보상금으로 처리하여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주가가 0만원 이하시에는 2010.00.00.까지 원금 0천만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및 송부하여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손실보전 금지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으지점 과장 (00는 위탁계좌 관리고객인 스스스로부터 0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010.0.00.~2010.0.00. 기간 중 본인이 추천한 종목에 대한 스스스의 주식투자(평균 매입단가 0,000원)와 관련하여

2010.0.00. AAA와 동 종목 주가가 2010.00.00. 시점에 0,000원에 미달할 경우 동 일자까지 원금 0천만원에 이자를 0천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AAA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였고,

lOO가 ①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0.0.00. 원금 및 이자 상환 기한을 다시 정하여 동 종목의 주가가2010.0.00. 시점에 00,000원에 미달할 경우 원금 0천만원에 이자를 0천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스스스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였으며,

2의 약정 체결과 동시에 2010.0.00. 시점에 000만원을 중간이자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AAA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였고

②의 약정 이행이 늦어지자 스스스는 2010.0.00. 보유중인 종목의 주식 담보대출 0억원에 대하여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 발생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부족 금액은 00가 책임지고 입금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또한 III가 책임지도록 하여 스스스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였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 제3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렁 금지 위반 금전•물품

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지점 과장 (00는 투자자 스스스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2010.0.00. 스스스로부터 현금 0천만원의 부당한 _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COO지점 1 영업부장 <<은 2010.00월경 자신의 관리고객인 0십여 으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지인인 000과 .._에게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동 계좌들을 DNN에게 알선하여 드 스이 동 계좌들을 이용하여 주식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000지점 M 영업부장 2<~은 2010.00.00.~2010.00.00. 기간 중 고객 2명(000, ...)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스~~) 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000지점 B 영업부장은 2010.00.00.~2010.00.00. 기간 중 위탁자 WN) 등 0개 계좌와 관련하여 0,000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충 000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OO지점 과장 110는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인 스스스로부터 0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010.0.00. "현재 보유주식을 2010.00.00.까지 0만원 이상에서 매도시 0천만원을 수익보상금으로 처리하여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주가가 0만원 이하시에는 2010.00.00.까지 원금 0천만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및 송부하여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위반사항 2

손실보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손실보전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으지점 과장 (00는 위탁계좌 관리고객인 스스스로부터 0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010.0.00.~2010.0.00. 기간 중 본인이 추천한 종목에 대한 스스스의 주식투자(평균 매입단가 0,000원)와 관련하여

2010.0.00. AAA와 동 종목 주가가 2010.00.00. 시점에 0,000원에 미달할 경우 동 일자까지 원금 0천만원에 이자를 0천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AAA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였고,

lOO가 ①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0.0.00. 원금 및 이자 상환 기한을 다시 정하여 동 종목의 주가가2010.0.00. 시점에 00,000원에 미달할 경우 원금 0천만원에 이자를 0천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스스스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였으며,

2의 약정 체결과 동시에 2010.0.00. 시점에 000만원을 중간이자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AAA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였고

②의 약정 이행이 늦어지자 스스스는 2010.0.00. 보유중인 종목의 주식 담보대출 0억원에 대하여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 발생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부족 금액은 00가 책임지고 입금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또한 III가 책임지도록 하여 스스스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였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 제3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 제3호

위반사항 3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렁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 금전•물품

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지점 과장 (00는 투자자 스스스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2010.0.00. 스스스로부터 현금 0천만원의 부당한 _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위반사항 4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COO지점 1 영업부장 <<은 2010.00월경 자신의 관리고객인 0십여 으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지인인 000과 .._에게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동 계좌들을 DNN에게 알선하여 드 스이 동 계좌들을 이용하여 주식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사항 5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000지점 M 영업부장 2<~은 2010.00.00.~2010.00.00. 기간 중 고객 2명(000, ...)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스~~) 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6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000지점 B 영업부장 은 2010.00.00.~2010.00.00. 기간 중 위탁자 WN) 등 0개 계좌와 관련하여 0,000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충 000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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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하이투자증권(주)

제재조치일 : 2022.1.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기관 _ 직 읽 제재내용 과태료 부과(107.5백만원) 정직 3월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 수취약정 체결금지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성과보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OO지점 과장 110는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고객인 스스스로부터 0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010.0.00. "현재 보유주식을 2010.00.00.까지 0만원 이상에서 매도시 0천만원을 수익보상금으로 처리하여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주가가 0만원 이하시에는 2010.00.00.까지 원금 0천만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 및 송부하여 투자자로부터 성과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나목

손실보전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으지점 과장 (00는 위탁계좌 관리고객인 스스스로부터 0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010.0.00.~2010.0.00. 기간 중 본인이 추천한 종목에 대한 스스스의 주식투자(평균 매입단가 0,000원)와 관련하여

2010.0.00. AAA와 동 종목 주가가 2010.00.00. 시점에 0,000원에 미달할 경우 동 일자까지 원금 0천만원에 이자를 0천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AAA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였고,

lOO가 ①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0.0.00. 원금 및 이자 상환 기한을 다시 정하여 동 종목의 주가가2010.0.00. 시점에 00,000원에 미달할 경우 원금 0천만원에 이자를 0천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스스스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였으며,

2의 약정 체결과 동시에 2010.0.00. 시점에 000만원을 중간이자 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AAA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였고

②의 약정 이행이 늦어지자 스스스는 2010.0.00. 보유중인 종목의 주식 담보대출 0억원에 대하여 주가하락으로 담보부족 발생시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보부족 금액은 00가 책임지고 입금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또한 III가 책임지도록 하여 스스스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사전에 약정하였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 제3호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렁 금지 위반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금전•물품

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지점 과장 (00는 투자자 스스스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2010.0.00. 스스스로부터 현금 0천만원의 부당한 _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데도 COO지점 1 영업부장 <<은 2010.00월경 자신의 관리고객인 0십여 으로부터 계좌알선 요청을 받고, 지인인 000과 .._에게 각각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동 계좌들을 DNN에게 알선하여 드 스이 동 계좌들을 이용하여 주식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000지점 M 영업부장 2<~은 2010.00.00.~2010.00.00. 기간 중 고객 2명(000, ...)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스~~) 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기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000지점 B 영업부장은 2010.00.00.~2010.00.00. 기간 중 위탁자 WN) 등 0개 계좌와 관련하여 0,000백만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충 000건에 대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0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4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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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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