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24

메테우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2-28)

금융감독원 · 2021-1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2백만원 부과 임 직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로서 20XX.XX.XX. ☆☆☆☆☆☆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9%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메테우스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총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수수료 총 △△△△백만 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舊 자본시장법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 되기 전의 것)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위반사항 1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로서 20XX.XX.XX. ☆☆☆☆☆☆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9%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2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조 제 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총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수수료 총 △△△△백만 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舊 자본시장법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 되기 전의 것)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테우스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2.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2백만원 부과 임 직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시 승인절차 미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 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로서 20XX.XX.XX. ☆☆☆☆☆☆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29%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舊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1조 제 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 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메테우스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XX.XX.XX. ∼ 20XX.XX.XX. 기간 중 총 ◎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 등을 영위(수수료 총 △△△△백만 원)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舊 자본시장법 (2020.5.19. 법률 제17295호로 개정되어 2021.5.20. 시행 되기 전의 것)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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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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