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12-27)
금융감독원 · 2021-12-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1명
주요 위반사항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은 ◎◎◎◎◎◎◎◎ 및 그 임직원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설정하고, 특정 투자대상종목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위반사항 1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은 ◎◎◎◎◎◎◎◎ 및 그 임직원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설정하고, 특정 투자대상종목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1.12.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40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 원 주의 1명 직 원 견책 1명
제재대상사실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호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은 ◎◎◎◎◎◎◎◎ 및 그 임직원만을 투자자로 하여 20XX.XX.XX. 설정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 신탁제△호’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으로부터 일상적인 요청 등을 받아 요청받은 내용대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를 설정하고, 특정 투자대상종목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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