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12-22)
금융감독원 · 2021-12-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주의 1명 (1명) 직원 견책 5명, 주의 6명 (1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2.2.24.∼2021.4.5. 기간 중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부모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3.1.31.~2014.9.22. 기간 중
◇ ◇◇◇◇◇◇과 관련하여 차주 □□□(
◇
◇ 겸 ◇◇)에 대하여 본인, 친인척,
◇
◇
◇ 관련 법인 및 그 임직원 등 ◎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 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자기자본의최고한도: Min〔‘13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 50억원〕
위반사항 1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2.2.24.∼2021.4.5. 기간 중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부모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위반사항 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3.1.31.~2014.9.22. 기간 중
◇◇◇◇◇◇과 관련하여 차주 □□□(◇
◇
겸 ◇◇)에 대하여 본인, 친인척, ◇
◇
◇
관련 법인 및 그 임직원 등 ◎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최고한도: Min〔‘13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 50억원〕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1.12.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주의 1명 (1명) 직원 견책 5명, 주의 6명 (1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2.2.24.∼2021.4.5. 기간 중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부모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주의사항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기)오정농업협동조합은 2013.1.31.~2014.9.22. 기간 중
◇ ◇◇◇◇◇◇과 관련하여 차주 □□□(◇◇
◇ 겸 ◇◇)에 대하여 본인, 친인척, ◇◇
◇
◇ 관련 법인 및 그 임직원 등 ◎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4.9.2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 백만원(2013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최고한도: Min〔‘13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 50억원〕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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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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