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392

(주)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10-27)

금융감독원 · 2021-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일부정지 1월, 과태료 80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짓 표시 금지 위반 2017.3.2. OOOOOO㈜에 대부채권(792건)을 매각하여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동 대부채권과 관련된 채무자 중 4명과 2017.3.9.~ 2018.11.27. 기간 중 채무감면을 합의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017.3.9.~ 2019.6.5. 기간 중 8회에 걸쳐 5,27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41명에게 61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짓 표시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7.3.2. OOOOOO㈜에 대부채권(792건)을 매각하여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동 대부채권과 관련된 채무자 중 4명과 2017.3.9.~ 2018.11.27. 기간 중 채무감면을 합의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017.3.9.~ 2019.6.5. 기간 중 8회에 걸쳐 5,27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41명에게 61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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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 대표자 : 김영석 등록번호 : 2016-금감원-0071(대부업)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1313호, 1314호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빌딩 서관)

제재조치일 : 2021.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일부정지 1월, 과태료 80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짓 표시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3.2. OOOOOO㈜에 대부채권(792건)을 매각하여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동 대부채권과 관련된 채무자 중 4명과 2017.3.9.~ 2018.11.27. 기간 중 채무감면을 합의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2017.3.9.~ 2019.6.5. 기간 중 8회에 걸쳐 5,27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41명에게 61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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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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