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 검사결과제재 (2021-10-27)
금융감독원 · 2021-10-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일부정지 0.5월, 과태료 320만원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짓 표시 금지 위반 2018.5.30. 채무자 OOO에 대한 대부채권 1건(3백만원)을 ⃟⃟⃟⃟⃟⃟에 환매하였음에도 2018.6.15. 동 채무자에게 방문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2018.7.4. 동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2017.11.21. ⃟⃟⃟⃟⃟⃟에서 매입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환매한 채권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95명에게 105회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짓 표시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8.5.30. 채무자 OOO에 대한 대부채권 1건(3백만원)*을 ⃟⃟⃟⃟⃟⃟에 환매하였음에도 2018.6.15. 동 채무자에게 방문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2018.7.4. 동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2017.11.21. ⃟⃟⃟⃟⃟⃟에서 매입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환매한 채권
위반사항 2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95명에게 105회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 대표자 : 양동기 등록번호 : 2016-금감원-0145(대부업)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11층(서초동, 재우빌딩)
제재조치일 : 2021.10.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일부정지 0.5월, 과태료 32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및 지위의 거짓 표시 금지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8.5.30. 채무자 OOO에 대한 대부채권 1건(3백만원)*을 ⃟⃟⃟⃟⃟⃟에 환매하였음에도 2018.6.15. 동 채무자에게 방문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2018.7.4. 동 채무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음 * 2017.11.21. ⃟⃟⃟⃟⃟⃟에서 매입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환매한 채권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2019.12.2.∼2019.12.31.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95명에게 105회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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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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