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09-07)
금융감독원 · 2021-09-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 직원 주의 1명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2020.10.6.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인 ♤♤♤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 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2020.10.6.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인 ♤♤♤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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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1.9.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 직원 주의 1명 (1명)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 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 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경기)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은 2020.10.6. 직원 ☆명에 대하여 제3자인 ♤♤♤ 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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