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42

북시흥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09-07)

금융감독원 · 2021-09-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임원 주의 5명 (5명) 직원 주의 10명 (10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6.9.11.∼2020.6.30. 기간 중 임직원 ♧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5.09.08.~2019.11.12.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9.11.1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백만원(2018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자기자본의최고한도: Min〔‘18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 50억원〕

위반사항 1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6.9.11.∼2020.6.30. 기간 중 임직원 ♧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5.09.08.~2019.11.12.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9.11.1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백만원(2018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최고한도: Min〔‘18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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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1.9.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임원 주의 5명 (5명) 직원 주의 10명 (10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제95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6.9.11.∼2020.6.30. 기간 중 임직원 ♧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배우자 및 동생 등)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14조

주의사항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및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舊 상호 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경기)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 2005.09.08.~2019.11.12.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건, ◇◇◇억 △△백만원(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만원)을 취급하여 2019.11.12.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억 ◑◑백만원(2018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초과하였음 * 자기자본의최고한도: Min〔‘18년말자기자본⊙⊙⊙억☎☎백만원의20%(♤♤♤억§§백만원), 50억원〕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5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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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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