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인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27)
금융감독원 · 2021-08-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280만원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나인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9 26 2019 11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9 26 2019 11 미제출 미제출
6개월 이상 무실적 ㈜나인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인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9 26 2019 11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9 26 2019 11 미제출 미제출
위반사항 2
6개월 이상 무실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나인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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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나인대부
제재조치일 : 2021.8.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280만원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나인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9-11-26 2019-12-11 미제출 미제출 영업소 소재지 2019-11-26 2019-12-11 미제출 미제출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6개월 이상 무실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나인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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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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