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12)
금융감독원 · 2021-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고정사업장 미비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는 고정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영업소 소재지 방문결과 고정사업장 미비 사실을 확인
6개월 이상 무실적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고정사업장 미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는 고정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영업소 소재지 방문결과 고정사업장 미비 사실을 확인
위반사항 2
6개월 이상 무실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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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
제재조치일 : 2021.8.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등록취소
제재대상사실
고정사업장 미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고정사업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는 고정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였음* *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영업소 소재지 방문결과 고정사업장 미비 사실을 확인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제2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10
6개월 이상 무실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유엔아이자산관리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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