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78

주식회사 메이펀딩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12)

금융감독원 · 2021-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60만원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메이펀딩대부는 검사대상 기간 중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3회에 걸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동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가입요청 공문 발송(2018.05.10., 2018.07.19., 2018.09.17.) 등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신용 회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동법 제7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 회복지원협약을 체결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이펀딩대부는 검사대상 기간 중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3회에 걸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동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가입요청 공문 발송(2018.05.10., 2018.07.19., 2018.09.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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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메이펀딩대부

제재조치일 : 2021.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560만원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제3항에 의하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신용 회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동법 제7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 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메이펀딩대부는 검사대상 기간 중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3회에 걸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동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가입요청 공문 발송(2018.05.10., 2018.07.19., 2018.09.17.) 등 < 관련법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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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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