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설립
- 제4조 · 자본금
- 제5조 · 등기
- 제6조 · 사무소
- 제7조 · 정관
- 제8조 · 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9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임원
- 제12조 · 임원의 직무
- 제13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4조 · 임원의 신분보장
- 제15조 ·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 제16조 · 이사회
- 제17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8조 · 직원의 임면
- 제19조 · 겸직금지의무 등
- 제20조 ·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 제21조 · 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22조 ·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 제23조 ·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 제24조 · 진흥원의 업무
- 제25조 · 업무계획
- 제26조 · 사업수행기관 지원
- 제27조 ·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 제28조 · 지원금의 반환 등
- 제29조 ·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제30조 ·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 제31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제32조 · 여유자금의 운용
- 제33조 · 채권의 발행
- 제34조 · 자금의 차입
- 제35조 · 구상채권등의 매각
- 제36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37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38조 ·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 제39조 ·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 제40조 · 휴면예금등의 출연
- 제41조 · 휴면계정의 재원
- 제42조 · 휴면계정의 용도
- 제43조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제44조 ·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 제45조 ·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 제46조 ·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 제47조 · 보완계정의 조성
- 제48조 · 보완계정의 용도
- 제49조 · 보증의 한도
- 제50조 · 보증관계의 성립
- 제51조 · 채권자의 의무
- 제52조 · 보증료 등
- 제53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54조 · 구상권의 행사 등
- 제55조 · 손해금
- 제56조 · 설립
- 제57조 · 등기
- 제58조 · 사무소
- 제59조 · 정관
- 제60조 · 위원회의 사업
- 제61조 · 위원회의 구성
- 제62조 · 사무국의 설치 등
- 제63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64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65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66조 · 위원회의 회의
- 제67조 · 대리인의 선임
- 제68조 · 사업연도
- 제69조 ·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70조 · 채무조정 기본원칙
- 제71조 · 채무조정의 신청
- 제72조 · 채무조정의 절차
- 제73조 · 채무조정의 방법
- 제74조 · 채무조정의 효력
- 제75조 · 신용회복지원협약
- 제76조 · 수수료
- 제77조
- 제78조 · 감독 등
- 제79조 · 권한 등의 위탁
- 제8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81조 · 자료제공의 요청 등
- 제82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8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5조 · 벌칙
- 제86조 · 과태료
- 제29의2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 제55의2조 ·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 제55의3조 ·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 제55의4조 · 보증료 등
- 제55의5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