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480

주식회사 바른크라우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12)

금융감독원 · 2021-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24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바른크라우드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9.11.03. 2019.11.18. 2019.11.26. 8 2019.11.01. 2019.11.18. 2019.11.19. 1 영업소 소재지 2020.07.17. 2020.08.03. 미제출 미제출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바른크라우드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9.11.03. 2019.11.18. 2019.11.26. 8 2019.11.01. 2019.11.18. 2019.11.19. 1 영업소 소재지 2020.07.17. 2020.08.03. 미제출 미제출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바른크라우드대부

제재조치일 : 2021.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24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바른크라우드대부는 임원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임원 2019.11.03. 2019.11.18. 2019.11.26. 8 2019.11.01. 2019.11.18. 2019.11.19. 1 영업소 소재지 2020.07.17. 2020.08.03. 미제출 미제출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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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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