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노블크라우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12)
금융감독원 · 2021-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100만원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노블크라우드대부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 13 2019 30 2020 03 35
6개월 이상 무실적 ㈜노블크라우드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노블크라우드대부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 13 2019 30 2020 03 35
위반사항 2
6개월 이상 무실적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노블크라우드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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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노블크라우드대부
제재조치일 : 2021.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등록취소, 과태료 100만원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노블크라우드대부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 영업소 소재지 2019-12-13 2019-12-30 2020-02-03 35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6개월 이상 무실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노블크라우드대부는 등록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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