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마이갓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12)
금융감독원 · 2021-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등록취소
주요 위반사항
소재지 불명 ㈜오마이갓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2021.03.05.)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공고만료일, 2021.04.04.)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영업소 소재지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
위반사항 1
소재지 불명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 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오마이갓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2021.03.05.)를 하였으나 공고일로 부터 30일이 지날 때(공고만료일, 2021.04.04.)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영업소 소재지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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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오마이갓대부
제재조치일 : 2021.8.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등록취소
제재대상사실
소재지 불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 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오마이갓대부는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2021.03.05.)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공고만료일, 2021.04.04.)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금융위원회 등록시 기재된 영업소 소재지 방문결과 소재지 불명사실을 확인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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