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12)
금융감독원 · 2021-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1,6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P2P대출 가이드라인」(20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 ~ 2019. 6.24. 기간 중 P2P연계 대출방식으로 ㈜▣▣▣▣▣▣ 등 38개 차주에게 552건의 대출(총 426억 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블루문 펀드(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826,916,450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중요 대부계약 서류 자필기재 의무 위반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2020.3.24. 취급한 30건의 대부 계약서류(대부 약정금액 총 150억 20백만원)에 차주 및 보증인이 동 내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하였음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대부계약 관련 서류 징구의무 위반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2020.3.24. 기간 중 2,075건(대부금액 총 1,606억원)의 동산담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위반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검사착수일(2020.3.24.) 현재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10건의 대부계약(대부 약정금액 총 10억원)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2016.3.3.~ 2018.2.7. 기간 중 연 27.9%,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20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 ~ 2019. 6.24. 기간 중 P2P연계 대출방식으로 ㈜▣▣▣▣▣▣ 등 38개 차주에게 552건의 대출(총 426억 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블루문 펀드(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826,916,450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2
중요 대부계약 서류 자필기재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주 및 보증인이 대부 약정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및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 범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2020.3.24. 취급한 30건의 대부 계약서류(대부 약정금액 총 150억 20백만원)에 차주 및 보증인이 동 내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3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대부계약 관련 서류 징구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부채상황 및 담보 관련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징구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2020.3.24. 기간 중 2,075건(대부금액 총 1,606억원)의 동산담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4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검사착수일(2020.3.24.) 현재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10건의 대부계약(대부 약정금액 총 10억원)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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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 * 2021.2.21. 대부업 등록 만료
제재조치일 : 2021.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과태료 1,600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2016.3.3.~ 2018.2.7. 기간 중 연 27.9%,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20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 ~ 2019. 6.24. 기간 중 P2P연계 대출방식으로 ㈜▣▣▣▣▣▣ 등 38개 차주에게 552건의 대출(총 426억 1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블루문 펀드(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826,916,450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중요 대부계약 서류 자필기재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차주 및 보증인이 대부 약정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및 보증기간, 피보증채무 금액, 보증 범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나,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2020.3.24. 취급한 30건의 대부 계약서류(대부 약정금액 총 150억 20백만원)에 차주 및 보증인이 동 내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과잉대부 금지를 위한 대부계약 관련 서류 징구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부채상황 및 담보 관련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서류 등을 징구하여야 함에도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2018.1.20.~2020.3.24. 기간 중 2,075건(대부금액 총 1,606억원)의 동산담보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서류를 징구하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대부계약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블루문캐피탈쇼셜대부는 검사착수일(2020.3.24.) 현재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10건의 대부계약(대부 약정금액 총 10억원)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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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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