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프로핏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12)
금융감독원 · 2021-08-1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 관 기 관 경 고 임 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프로핏대부는 2017.4.20. ~ 2020. 6.22. 기간 중 P2P연계대출 방식으로 ㈜◉◉◉◉◉◉ 등 59개 차주에게 96건의 대출(총 798억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 프로핏(P2P플랫폼 업체, 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로부터 「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1,382,637,779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2021.7.5.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전액 환급을 완료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2016.3.3.~ 2018.2.7. 기간 중 연 27.9%,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프로핏대부는 2017.4.20. ~ 2020. 6.22. 기간 중 P2P연계대출 방식으로 ㈜◉◉◉◉◉◉ 등 59개 차주에게 96건의 대출(총 798억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 프로핏(P2P플랫폼 업체, 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로부터 「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1,382,637,779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2021.7.5.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전액 환급을 완료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프로핏대부
제재조치일 : 2021.8.1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기 관 경 고 임 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2016.3.3.~ 2018.2.7. 기간 중 연 27.9%,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프로핏대부는 2017.4.20. ~ 2020. 6.22. 기간 중 P2P연계대출 방식으로 ㈜◉◉◉◉◉◉ 등 59개 차주에게 96건의 대출(총 798억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동 과정에서 ㈜ 프로핏(P2P플랫폼 업체, 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가 차주로부터 플랫폼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로부터 「동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1,382,637,779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2021.7.5.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전액 환급을 완료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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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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