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서울크라우드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8-05)
금융감독원 · 2021-08-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2명, 문책경고 상당)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동법」제8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서울크라우드대부는 2018.09.18. ~ 2020.07.29. 기간 중 P2P 연계대출방식으로 ㈜◎◎◎◎ 등 58개 차주에게 160건의 대출 (총 9,001,820,000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서울 펀딩(P2P플랫폼 업체, 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 로부터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08,193,961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동법」제8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서울크라우드대부는 2018.09.18. ~ 2020.07.29. 기간 중 P2P 연계대출방식으로 ㈜◎◎◎◎ 등 58개 차주에게 160건의 대출 (총 9,001,820,000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서울 펀딩(P2P플랫폼 업체, 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 로부터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08,193,961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울크라우드대부* * 2021.4.15. 대부업 폐업 등록
제재조치일 : 2021.8.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2명, 문책경고 상당)
제재대상사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2.8.~2021.7.6. 기간 중 연 24.0% ◦「동법」제8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 의하면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 「P2P대출 가이드라인」(’18.2.27.)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19.2.19.)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
㈜서울크라우드대부는 2018.09.18. ~ 2020.07.29. 기간 중 P2P 연계대출방식으로 ㈜◎◎◎◎ 등 58개 차주에게 160건의 대출 (총 9,001,820,000원)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서울 펀딩(P2P플랫폼 업체, P2P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 로부터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408,193,961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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