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검사결과제재 (2021-08-02)
금융감독원 · 2021-08-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K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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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비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1.8.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 거래’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K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및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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