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09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7-26)

금융감독원 · 2021-07-2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7,400만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금융지주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 등

신한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2017년도 경영 공시(2018.3.30. 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2019.3.29. 공시) 및 2019년도 경영공시(2020.3.31. 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 거래 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등 자회사와의 전산용역 계약 등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 받은 기관 조치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자회사의 ‘기관경고’ 조치내역

위반사항 1

금융지주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등이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및 임원 조치내용과 그 사유를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 등

신한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2017년도 경영 공시(2018.3.30. 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2019.3.29. 공시) 및 2019년도 경영공시(2020.3.31. 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 거래 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고, *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등 ** 자회사와의 전산용역 계약 등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 받은 기관 조치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자회사의 ‘기관경고’ 조치내역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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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신한금융지주

제재조치일 : 2021.7.2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부과(7,400만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금융지주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2항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등이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및 임원 조치내용과 그 사유를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 등

신한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2017.3.31. 공시), 2017년도 경영 공시(2018.3.30. 공시), 2018년도 경영공시(2019.3.29. 공시) 및 2019년도 경영공시(2020.3.31. 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 거래 내역 일부*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기타 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않았고, *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등 ** 자회사와의 전산용역 계약 등 2017년도 경영공시(2018.3.30. 공시)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 받은 기관 조치내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자회사의 ‘기관경고’ 조치내역 < 관련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항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별표5>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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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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