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18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7-23)

금융감독원 · 2021-07-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태료 79.2백만원 부과

기관 · 과징금 9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지급준비금(미지급보험금)을 잘못 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사실이 있음 계약별로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적립을 누락하는 등의 원인으로 과소 적립하거나 기간별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아 과다 적립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①~②와 같이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9.7.29.~2019.12.18.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9.2.19.~2020.9.29.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고의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⑵ 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 등 24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한 경우, 심사결과 일반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면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2017.3.2.~2020.6.5. 기간 중 건의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기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해지 처리함 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보험금의 지급 지체) 회사는 2020.9.23.~2020.9.24. 기간 중 ‘◐◐◐◐◐◐◐보험‘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을 각각 영업일 및 영업일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총 백만원)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있음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회사는 2017.1.2.∼2020.1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등 건의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실손담보계약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이 있음에도,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지급준비금(미지급보험금)을 잘못* 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계약별로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적립을 누락하는 등의 원인으로 과소 적립하거나 기간별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아 과다 적립

위반사항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①~②와 같이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9.7.29.~2019.12.18.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9.2.19.~2020.9.29.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고의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⑵ 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 등 24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한 경우, 심사결과 일반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면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2017.3.2.~2020.6.5. 기간 중 **건의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기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해지 처리함 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사항 3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보험금의 지급 지체)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20.9.23.~2020.9.24.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을 각각 *영업일 및 *영업일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총 **백만원)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및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회사는 2017.1.2.∼2020.1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 등 ***건의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실손담보계약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이 있음에도,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재조치일 : 2021.7.2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 과태료 79.2백만원 부과 기 관 ■ 과징금 9백만원 부과 직 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재대상사실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회사”)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지급준비금(미지급보험금)을 잘못* 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계약별로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적립을 누락하는 등의 원인으로 과소 적립하거나 기간별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아 과다 적립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 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①~②와 같이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2019.7.29.~2019.12.18.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회사는 2019.2.19.~2020.9.29. 기간 중 ‘◉◉◉◉◉◉◉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고의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 ⑵ 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 부당 과소지급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 등 24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한 경우, 심사결과 일반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면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2017.3.2.~2020.6.5. 기간 중 **건의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기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해지 처리함 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보험금의 지급 지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 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2020.9.23.~2020.9.24. 기간 중 ‘◐◐◐◐◐◐◐보험‘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을 각각 *영업일 및 *영업일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총 **백만원)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보험계약자등의 보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제3조(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및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회사는 2017.1.2.∼2020.11.20. 기간 중 모집한 ‘◑◑◑◑◑◑◑보험‘등 ***건의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실손담보계약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이 있음에도,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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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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