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20

농협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21-07-16)

금융감독원 · 2021-07-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3,600만원 부과 임원 - 직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23명) 주의 19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주요 위반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 직원 OO명은 2019.2.18.~2019.12.13. 기간 중 신용정보주체 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였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조합 고객의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조회사유의 정확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소홀히 하여 2007.9.14.~2019.12.6. 기간 중 (◇◇)□□농협 등 ☆☆☆개 조합(사무소 기준 ▽▽▽개)이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한 판단이 아닌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 코드 #◎◎-◎◎◎)’를 무단 조회하여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 ♧♧♧♧개의 계좌번호를 인지한 후 동 계좌를 지급정지(중복 포함 ♤♤♤♤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지급정지사유 ‘기타’ 항목(코드 #▲▲▲) 중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 송달받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당해 조합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해 임의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에 지급정지를 한 경우 과거 금감원 검사(2006.8.28.~2006.10.18.)시 동일내용으로 지적을 받아 고객의 수신계좌 등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행위에 대한 차단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후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 소홀

농협중앙회 조직단위(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기타조회사유의 상세내용 및 입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의 정보를 조회한 내역,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정보를 과다 조회한 이유 등 2019.2.18.~2019.12.13.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OO명이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검사착수일(2019.11.18.) 현재 농협중앙회 ♧♧♧♧♧♧♧♧♧♧ 직원 ♣♣♣명에게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하지 않고 일괄 부여하였음

위반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 직원 OO명은 2019.2.18.~2019.12.13. 기간 중 신용정보주체 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 제33조

위반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조합 고객의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조회사유의 정확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소홀히 하여 2007.9.14.~2019.12.6. 기간 중 (◇◇)□□농협 등 ☆☆☆개 조합(사무소 기준 ▽▽▽개)이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한 판단이 아닌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 코드 #◎◎-◎◎◎)’를 무단 조회하여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 ♧♧♧♧개의 계좌번호를 인지한 후 동 계좌를 지급정지*(중복 포함 ♤♤♤♤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급정지사유 ‘기타’ 항목(코드 #▲▲▲) 중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 송달받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당해 조합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해 임의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에 지급정지를 한 경우 ** 과거 금감원 검사(2006.8.28.~2006.10.18.)시 동일내용으로 지적을 받아 고객의 수신계좌 등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행위에 대한 차단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후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 소홀

농협중앙회 조직단위(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 기타조회사유의 상세내용 및 입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의 정보를 조회한 내역,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정보를 과다 조회한 이유 등 2019.2.18.~2019.12.13.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OO명이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검사착수일(2019.11.18.) 현재 농협중앙회 ♧♧♧♧♧♧♧♧♧♧ 직원 ♣♣♣명에게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하지 않고 일괄 부여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 제19조, 제20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235호,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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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재조치일 : 2021.7.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3,600만원 부과 임원 - 직원 견책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23명) 주의 19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2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 직원 OO명은 2019.2.18.~2019.12.13. 기간 중 신용정보주체 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였음 < 관련규정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8.5. 법률 제16957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농협중앙회는 조합 고객의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조회사유의 정확성,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을 소홀히 하여 2007.9.14.~2019.12.6. 기간 중 (◇◇)□□농협 등 ☆☆☆개 조합(사무소 기준 ▽▽▽개)이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한 판단이 아닌 연체차주에 대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 코드 #◎◎-◎◎◎)’를 무단 조회하여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 ♧♧♧♧개의 계좌번호를 인지한 후 동 계좌를 지급정지*(중복 포함 ♤♤♤♤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지급정지사유 ‘기타’ 항목(코드 #▲▲▲) 중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제3채무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의 압류․추심․전부명령 송달받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당해 조합의 연체채권 회수를 위해 임의로 타조합 관리(개설) 고객의 수신계좌에 지급정지를 한 경우 ** 과거 금감원 검사(2006.8.28.~2006.10.18.)시 동일내용으로 지적을 받아 고객의 수신계좌 등 개인신용정보 불법조회 행위에 대한 차단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나, 이후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업무 소홀

농협중앙회 조직단위(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입력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 기타조회사유의 상세내용 및 입력 여부, 가족 및 지인 등의 정보를 조회한 내역,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정보를 과다 조회한 이유 등 2019.2.18.~2019.12.13.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직원 OO명이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또는 전산 시스템의 테스트 목적 등으로 가족, 지인 및 동료직원 등의 개인신용 정보 ♤♤♤건을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검사착수일(2019.11.18.) 현재 농협중앙회 ♧♧♧♧♧♧♧♧♧♧ 직원 ♣♣♣명에게 농협중앙회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상 조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고객정보(CRM)’에 대한 조회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하지 않고 일괄 부여하였음 < 관련규정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8.5. 법률 제16957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9조 내지 제20조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12.10. 시행령 제30235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

舊「신용정보업감독규정」(2020.8.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35호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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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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