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42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6-14)

금융감독원 · 2021-06-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10,960만원 부과 임직원 감봉3월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90만원 부과 2명

주요 위반사항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미래신용정보㈜는 채권자인 ㈜◇◇◇◇◇◇, ㈜◆◆◆, ㈜◎◎◎ ◎◎로부터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 받고, 미래신용정보㈜에 따르면 채권자 3개사와 요금상담센터 계약 등을 체결하고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해 단순 미납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상환금액을 수령하며, 상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등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음

연체발생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 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020.11.20. 기준 3,890건) 미래신용정보㈜는 매월 1일(◆◆◆, ◎◎◎◎◎) 및 8일(◇◇◇◇◇◇)에 미납 요금 회수를 의뢰받아 고객에게 납부를 요청하고 있으며, 위반건수 3,890건은 2020.10.1. 및 2020.10.8. 또는 2020.11.1. 및 2020.11.8.에 회수의뢰 받아 2020.11.19.까지 미상환된 채권 중 미래신용정보㈜가 고객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뤄진 기록이 확인된 건수임(Out-Bound)

채권추심에 관한 거짓표시 금지 위반 및 소속 위임직 추심인 미래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심인 △△△ 등 2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① △△△ : 2019.9.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래신용정보는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송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함 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3호) 위반 ② ▽▽▽ : 2020.1.16.∼2020.2.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위반사항 1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래신용정보㈜는 채권자인 ㈜◇◇◇◇◇◇, ㈜◆◆◆, ㈜◎◎◎ ◎◎로부터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 받고, * 미래신용정보㈜에 따르면 채권자 3개사와 요금상담센터 계약 등을 체결하고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해 단순 미납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상환금액을 수령하며, 상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등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음

연체발생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 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020.11.20. 기준 3,890건*) * 미래신용정보㈜는 매월 1일(◆◆◆, ◎◎◎◎◎) 및 8일(◇◇◇◇◇◇)에 미납 요금 회수를 의뢰받아 고객에게 납부를 요청하고 있으며, 위반건수 3,890건은 2020.10.1. 및 2020.10.8. 또는 2020.11.1. 및 2020.11.8.에 회수의뢰 받아 2020.11.19.까지 미상환된 채권 중 미래신용정보㈜가 고객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뤄진 기록이 확인된 건수임(Out-Bound)

위반사항 2

채권추심에 관한 거짓표시 금지 위반 및 소속 위임직 추심인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성실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4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미래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심인 △△△ 등 2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① △△△ : 2019.9.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래신용정보는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송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함 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3호) 위반 ② ▽▽▽ : 2020.1.16.∼2020.2.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신용정보㈜

제재조치일 : 2021.6.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0,960만원 부과 임직원 감봉3월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90만원 부과 2명

제재대상사실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신용정보㈜는 채권자인 ㈜◇◇◇◇◇◇, ㈜◆◆◆, ㈜◎◎◎ ◎◎로부터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 받고, * 미래신용정보㈜에 따르면 채권자 3개사와 요금상담센터 계약 등을 체결하고 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해 단순 미납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상환금액을 수령하며, 상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등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음

연체발생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 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2020.11.20. 기준 3,890건*) * 미래신용정보㈜는 매월 1일(◆◆◆, ◎◎◎◎◎) 및 8일(◇◇◇◇◇◇)에 미납 요금 회수를 의뢰받아 고객에게 납부를 요청하고 있으며, 위반건수 3,890건은 2020.10.1. 및 2020.10.8. 또는 2020.11.1. 및 2020.11.8.에 회수의뢰 받아 2020.11.19.까지 미상환된 채권 중 미래신용정보㈜가 고객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뤄진 기록이 확인된 건수임(Out-Bound)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추심에 관한 거짓표시 금지 위반 및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제4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미래신용정보㈜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심인 △△△ 등 2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 ① △△△ : 2019.9.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래신용정보는 소송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송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함 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3호) 위반

▽▽▽ : 2020.1.16.∼2020.2.3.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제11조 제4호) 위반 < 관련규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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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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