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551

대구대서 검사결과제재 (2021-05-14)

금융감독원 · 2021-05-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임원 문책경고 1명, 조치생략 1명 (2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2명, (4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경고(변상)’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주요 위반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대구)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은 ① 2019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법적절차 등이 진행 중인

◇ 등 ☆☆개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건,

○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 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부당 △.△△%→정당 △.△△%)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② 2020.9월말 분기 결산시 부실징후 법인 ㈜

◇ 등 ☆☆개 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 비율을 △.△△%p 과대계상(부당 △.△△%→정당 △.△△%)하였음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2013.12.20.~2020.1.6. 기간 중 □□□에 대하여 △△△(배우자), ◎◎◎ 및 ◇◇◇(자녀) 명의를 이용하여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본인 및 배우자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였음 기존 대출 상환 용도의 대출 ○억 ○○백만원을 제외한 순대출누적액은 ○○억

○ 백만원이며, 이번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은 ○억 ○백만원임 ② 2016.7.1. 및 2018.12.20. ♤♤♤에 대하여 ♧♧♧(모친) 명의를 이용 하여 신용대출 및 부동산 구입 등의 용도로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본인 및 배우자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제재조치

기관 기관주의 임원 * 문책경고 1명, 조치생략 1명 (2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2명, (4명)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주의’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경고(변상)’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위반사항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구)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은 ① 2019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법적절차 등이 진행 중인

등 ☆☆개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 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부당 △.△△%→정당 △.△△%)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② 2020.9월말 분기 결산시 부실징후 법인 ㈜

등 ☆☆개 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 비율을 △.△△%p 과대계상(부당 △.△△%→정당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위반사항 2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신용협동 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협중앙회의「여신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 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3.12.20.~2020.1.6. 기간 중 □□□에 대하여 △△△(배우자), ◎◎◎ 및 ◇◇◇(자녀) 명의를 이용하여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본인 및 배우자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기존 대출 상환 용도의 대출 ○억 ○○백만원을 제외한 순대출누적액은 ○○억

백만원이며, 이번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은 ○억 ○백만원임 ② 2016.7.1. 및 2018.12.20. ♤♤♤에 대하여 ♧♧♧(모친) 명의를 이용 하여 신용대출 및 부동산 구입 등의 용도로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본인 및 배우자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21.5.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임원 * 문책경고 1명, 조치생략 1명 (2명) 직원 견책 1명, 주의 2명,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주의’에 해당하나, 신협중앙회에서 ‘19.10.28. ‘경고(변상)’로 기조치하였으므로 별도조치 생략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 및「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대구)대구대서신용협동조합은 ① 2019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법적절차 등이 진행 중인 ◇

◇ 등 ☆☆개 대출차주에 대한 대출 ◎◎건,

○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 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 ○억 ○백만원 이익 → 정당 : ○○억 ○○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p(부당 △.△△%→정당 △.△△%)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하였음

2020.9월말 분기 결산시 부실징후 법인 ㈜◇

◇ 등 ☆☆개 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 비율을 △.△△%p 과대계상(부당 △.△△%→정당 △.△△%)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47조, 제83조의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20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2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및「신용협동 조합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협중앙회의「여신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 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2013.12.20.~2020.1.6. 기간 중 □□□에 대하여 △△△(배우자), ◎◎◎ 및 ◇◇◇(자녀) 명의를 이용하여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본인 및 배우자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기존 대출 상환 용도의 대출 ○억 ○○백만원을 제외한 순대출누적액은 ○○억

○ 백만원이며, 이번 검사착수일 기준 대출잔액은 ○억 ○백만원임

2016.7.1. 및 2018.12.20. ♤♤♤에 대하여 ♧♧♧(모친) 명의를 이용 하여 신용대출 및 부동산 구입 등의 용도로 조합 임직원에 대하여는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본인 및 배우자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보통대출금 등 ◎건, ○억 ○백만원을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4조

「상호금융여수신업무방법기준」제1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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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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