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4-15)
금융감독원 · 2021-04-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등 사전협의 ㈜한국씨티은행(◇◇◇◇◇◇팀)은 2010.1.5. 실시될 ▣▣▣▣▣ ▣▣의 ♧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거래(USD/KRW) 입찰과 관련하여 2010.1.4. ◎◎◎◎◎은행(서울지점)에게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 하고 이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 동 입찰에 한국씨티은행과 ◎◎◎◎◎은행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한국 씨티은행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입찰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 은행에 동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은행은 동 요청에 동의한 후 입찰에 불참
위반사항 1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등 사전협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3호 및 舊 금융투자 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 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 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씨티은행(◇◇◇◇◇◇팀)은 2010.1.5. 실시될 ▣▣▣▣▣ ▣▣의 ♧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거래(USD/KRW) 입찰과 관련하여 2010.1.4. ◎◎◎◎◎은행(서울지점)에게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 하고 이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 * 동 입찰에 한국씨티은행과 ◎◎◎◎◎은행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한국 씨티은행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입찰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 은행에 동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은행은 동 요청에 동의한 후 입찰에 불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21.4.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 등 사전협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과금융 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3호 및 舊 금융투자 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는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 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씨티은행(◇◇◇◇◇◇팀)은 2010.1.5. 실시될 ▣▣▣▣▣ ▣▣의 ♧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거래(USD/KRW) 입찰과 관련하여 2010.1.4. ◎◎◎◎◎은행(서울지점)에게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 하고 이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음 * 동 입찰에 한국씨티은행과 ◎◎◎◎◎은행이 동시에 참여할 경우 한국 씨티은행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입찰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 은행에 동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은행은 동 요청에 동의한 후 입찰에 불참 < 관련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호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제5항 제13호 舊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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