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4-14)
금융감독원 · 2021-04-14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기관 ▪ 과태료 3,880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 8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주요 위반사항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수협은행은 2019.5.13. 현재 신용카드 회원이 영업점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할 경우 은행에서 모집한 회원은 은행의 ▲▲부에서 심사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협 회원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이용 한도 상향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회원조합이 심사하고 은행에서는 심사기능이 없는 ●●●●부가 단순히 전산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2011.9.14.〜2019.5.13. 기간 중 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요청한 총 622건의 이용한도 상향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자인 수협은행이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 위반 수협은행은 ①2019.2.25.~2019.5.13. 기간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지 않고 접근권한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는 등 관리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 2019.5.13. 현재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하는데도,
2019.5.13. 현재 수협은행은 특정 시스템(■■■■■시스템)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하지 않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총 436,541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 수협은행 ◘◘◘◘◘◘ 등 ▣▣개 영업점은 2019.1.31. ~ 2019.5.16.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26건(6억 7,692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위탁자가 지정하는 운용방법을 은행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위탁자가 서명만 하게 하는 등 위탁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회원 등의 월평균 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은 2019.5.13. 현재 신용카드 회원이 영업점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할 경우 은행에서 모집한 회원은 은행의 ▲▲부에서 심사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협 회원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이용 한도 상향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회원조합이 심사하고 은행에서는 심사기능이 없는 ●●●●부가 단순히 전산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2011.9.14.〜2019.5.13. 기간 중 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요청한 총 622건의 이용한도 상향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자인 수협은행이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
위반사항 2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고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 정하는 한편,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는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각각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은 ①2019.2.25.~2019.5.13. 기간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지 않고 접근권한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는 등 관리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 2019.5.13. 현재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하는데도,
2019.5.13. 현재 수협은행은 특정 시스템(■■■■■시스템)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하지 않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총 436,541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2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위반사항 3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 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수협은행 ◘◘◘◘◘◘ 등 ▣▣개 영업점은 2019.1.31. ~ 2019.5.16.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26건(6억 7,692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위탁자가 지정하는 운용방법을 은행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위탁자가 서명만 하게 하는 등 위탁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수협은행
제재조치일 : 2021.4.14.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기관 ▪ 과태료 3,880만원 부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 8명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 1건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 시 준수사항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제24조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회원 등의 월평균 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2019.5.13. 현재 신용카드 회원이 영업점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상향을 요청할 경우 은행에서 모집한 회원은 은행의 ▲▲부에서 심사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협 회원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이용 한도 상향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회원조합이 심사하고 은행에서는 심사기능이 없는 ●●●●부가 단순히 전산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2011.9.14.〜2019.5.13. 기간 중 조합에서 모집한 회원이 요청한 총 622건의 이용한도 상향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자인 수협은행이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 <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5
개인신용정보 분리·접근권한 강화 및 삭제 의무 위반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고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 정하는 한편,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개인신용정보는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각각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은 ①2019.2.25.~2019.5.13. 기간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지 않고 접근권한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는 등 관리절차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② 2019.5.13. 현재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신용 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하는데도,
2019.5.13. 현재 수협은행은 특정 시스템(■■■■■시스템)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파악하지 않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총 436,541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2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
자율처리필요사항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시 자필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3항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 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수협은행 ◘◘◘◘◘◘ 등 ▣▣개 영업점은 2019.1.31. ~ 2019.5.16. 기간 중 ‘ELS특정금전신탁 ◉◉-◎◎호’ 등 26건(6억 7,692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신탁계약 세부내역)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위탁자가 지정하는 운용방법을 은행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위탁자가 서명만 하게 하는 등 위탁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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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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