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헬프자산관리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4-09)
금융감독원 · 2021-04-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40만원) 임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2019.10.21. 임원 2명이 사임하고, 2020.1.16. 임원 3명이 신규 선임된 사실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9.10.21. 임원 2명이 사임하고, 2020.1.16. 임원 3명이 신규 선임된 사실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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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회사명 : ㈜솔림헬프자산관리대부(舊㈜헬프자산관리대부)
제재조치일 : 2021.4.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주의, 과태료(40만원) 임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등은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2019.10.21. 임원 2명이 사임하고, 2020.1.16. 임원 3명이 신규 선임된 사실을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및 제18조의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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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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