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 검사결과제재 (2021-03-31)
금융감독원 · 2021-03-3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20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는 2017.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0.1배)한 사실이 있음
변경등록 위반 ㈜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는 2016.8.16.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6.8.31.)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9.30.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는 2017.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0.1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변경등록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는 2016.8.16.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6.8.31.)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9.30.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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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회사명 : ㈜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
제재조치일 : 2021.3.3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20만원 임원 문책경고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는 2017.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0.1배)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7조의4 제1항
변경등록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오아시스에이엠씨대부는 2016.8.16.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6.8.31.)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6.9.30.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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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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