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00

오케이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3-22)

금융감독원 · 2021-03-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조치생략 4명

주요 위반사항

직무상 금품 수수 前 OO지점 OO OOO은 2019.4.23.~8.23. 기간 중 PF대출(3건, 232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OOOO 등 3개사)로 하여금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OOOOO)와 컨설팅(PM) 계약(4건)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토록 하는 방식으로 총 710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오케이저축은행은 사고금액(710백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OOO을 면직 및 감독자․보조자에 대해 감봉 등 징계 조치(2020.5.28.) 하였으며, OOO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2020.6.4.) 함에 따라 2020.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등)으로 불구속기소 (OOOO법원 OOOOOOOOOOO)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2018.6.5.~2020.11.4. 기간 중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 OOOOOO㈜ 등 중소기업이 아닌 차주 25개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2018.6월말~2019.7월말 기간 중 영업구역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근무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분류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이 최소유지비율(50%)에 0.02%p~0.8%p 미달 하였음

위반사항 1

직무상 금품 수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OO지점 OO OOO은 2019.4.23.~8.23. 기간 중 PF대출(3건, 232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OOOO 등 3개사)로 하여금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OOOOO)와 컨설팅(PM) 계약(4건)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토록 하는 방식으로 총 710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오케이저축은행은 사고금액(710백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OOO을 면직 및 감독자․보조자에 대해 감봉 등 징계 조치(2020.5.28.) 하였으며, OOO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2020.6.4.) 함에 따라 2020.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등)으로 불구속기소 (OOOO법원 OOOOOOOOOOO)

위반사항 2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8.6.5.~2020.11.4. 기간 중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 OOOOOO㈜ 등 중소기업이 아닌 차주 25개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2018.6월말~2019.7월말 기간 중 영업구역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근무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분류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이 최소유지비율(50%)에 0.02%p~0.8%p 미달 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오케이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21.3.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임 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 원 조치생략 4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직무상 금품 수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OO지점 OO OOO은 2019.4.23.~8.23. 기간 중 PF대출(3건, 232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OOOO 등 3개사)로 하여금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OOOOO)와 컨설팅(PM) 계약(4건)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토록 하는 방식으로 총 710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음* * 오케이저축은행은 사고금액(710백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OOO을 면직 및 감독자․보조자에 대해 감봉 등 징계 조치(2020.5.28.) 하였으며, OOO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2020.6.4.) 함에 따라 2020.1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등)으로 불구속기소 (OOOO법원 OOOOOOOOOOO)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주의사항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 미준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2018.6.5.~2020.11.4. 기간 중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산출시 OOOOOO㈜ 등 중소기업이 아닌 차주 25개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2018.6월말~2019.7월말 기간 중 영업구역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근무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도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분류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비율이 최소유지비율(50%)에 0.02%p~0.8%p 미달 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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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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