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헌건설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1-03-19)
금융감독원 · 2021-03-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3월, 과태료 1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명헌건설㈜은 2017.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6.7배)한 사실이 있음
변경등록 위반 명헌건설㈜은 2017.3.31.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4.17.)으로부터 443일이 지난 2018.7.4.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위반사항 1
총자산한도 위반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명헌건설㈜은 2017.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6.7배)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변경등록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명헌건설㈜은 2017.3.31.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4.17.)으로부터 443일이 지난 2018.7.4.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명헌건설㈜* * 대표자:경주선 등록번호:2016-금감원-0691(대부업)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2, 806호(여의도동, 에리트빌딩)
검사결과 통보일 : 2021.3.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영업 전부정지 3월, 과태료 10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총자산한도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명헌건설㈜은 2017.12.31. 기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16.7배)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제7조의4 제1항
변경등록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명헌건설㈜은 2017.3.31.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제출기한(2017.4.17.)으로부터 443일이 지난 2018.7.4. 변경등록을 이행하였음 < 관련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1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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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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