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08

상상인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21-03-17)

금융감독원 · 2021-03-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20.6.30. 기준으로 ㈜

등 14개 차주, □□□억 □□백만원의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2%p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20.6.30. 기준으로 ㈜

등 14개 차주, □□□억 □□백만원의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2%p 과대 산정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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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경기)상상인저축은행

조치요구일 : 2021.3.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에 의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경기)상상인저축은행은 2020.6.30. 기준으로 ㈜□□□

□ 등 14개 차주, □□□억 □□백만원의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72%p 과대 산정하였음 < 관련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7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2 및 <별표1> 등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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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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