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1612

서창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03-08)

금융감독원 · 2021-03-0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 제재대상 기관 _ 직원 과태료 4백만원 부과 주의

주요 위반사항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연체정보 오류 등록 서창농협은 2020.3.9.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2020.2.25.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으로 채무관계가 해소된 고객을 연체자로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연체정보 오류 등록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서창농협은 2020.3.9.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2020.2.25.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으로 채무관계가 해소된 고객을 연체자로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서창농협

제재조치일 : 2021.3.8.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기관 _ 직원 제재내용 과태료 4백만원 부과 주의

제재대상사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연체정보 오류 등록 ㅁ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서창농협은 2020.3.9.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2020.2.25.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으로 채무관계가 해소된 고객을 연체자로 오류 등록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